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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악취기술지원제도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기술지원 대상 및 비용

  •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공공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임)
  •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기술지원비용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기술지원 내용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기대효과

  • 악취원인물질 저감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도모 및 생산성 향상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능력 제고로 대기질개선 및 민원예방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설치 비용 절감

기술지원 절차

기술지원신청(기술지원양식에 의거 작성, 팩수 및 온라인 접수) > 사업장 방문(악취전문가 사업장 방문, 필요시 외부자문위원 위촉) > 사업장 정밀진단(악취배출시설 진단 방지시설 점검, 악취원인물질 분석) > 보고서 작성( 악취저감 종합대책 마련, 기술지원 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 지속적 자원을 통한 악취저감 ) >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실시
  • 지자체 : 개별사업장 신청서 취합후 전자문서(공문) 신청
  • 사업장 : 신청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후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신청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 살리텍빌딩 2층 (검암동 596-1)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우 22695)
  • 문의전화 : 032)570-1725 / 팩스신청 : 032)570-1740
  • * 악취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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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술지원 수행과정

  • 사업장 담당자 상담

    • 원료 및 공정 등 일반현황 파악
    • 악취민원 발생 조사 및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 악취배출현황 파악

    • 악취배출공정 조사 및 악취발생원인 확인
  • 배기시설 점검

    •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
    •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포집현황조사
  • 악취방지시설 점검

    •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
    •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처리현황조사
  • 악취물질측정

    •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악취물질 측정(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 저감방안 제시

    • 문제점 제시 및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제안
    • 악취기술지원 보고서 사업장 제공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악취기술지원부
  • 담당자 : 한재훈
  • 연락처 : 032-570-1730
  • 담당부서 : 악취기술지원부
  • 담당자 : 송찬영
  • 연락처 : 032-570-1725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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