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를 통해 국가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합니다!"
하수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수행합니다.
하수도정비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오염부하량·하수처리계획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찌꺼기의 처리, 처리수의 재이용 여부 등 하수도정비사업의 전반적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원형 흐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절차 — [승인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검토 요청(지자체→유역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술검토 의뢰(유역청→공단) → 검토의견회신(공단→유역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결과 통보(유역청→지자체) / [승인검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요청(지자체→유역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승인서류 기술검토 의뢰(유역청→공단) → 승인서류 기술검토 회신(공단→유역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또는 보완)(유역청→지자체)](https://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71/20260904205657764_O1MB6E8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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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