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부분(비)공개결정 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수수료 미납 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실시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