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주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류수의 통합독성 관리제도(Whole Effluent Assessment/Toxicity)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76년 산업폐수로 인한 하천수질의 급격한 악화로 폐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그 원인은 10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미지의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이 계속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어 생물체를 이용해 검증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미국 등 26개국에서 1970년대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유럽 국가 중 생태독성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EU 지침에 의거 2015년부터 독성물질배출 감축의무가 발생되므로 제도 시행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규제현황
구분 | 규제를 하는 국가(10개국) | 미규제 국가(16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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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독일, 프랑스, 스웨덴, 체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 영국,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베니아 |
미주 | 미국, 캐나다 | 멕시코 |
아시아/대양주 | - |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
※ 출처 : Elizabeth A.Power and Ruth s. Boumphrey, 2004, Int'l Trends in Bioassay Use for Effluent Management, Ecotoxicology 13, pp377~398
국가별 평가기준
구분 | 생태독성 평가기준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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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시험대상 50%가 생존할때의 희석배율 (메릴랜드주 TU 1, 뉴저지주 TU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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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일실험대상이 모두 생존할때의 희석배율 (업종별로 Tegg 2-6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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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TU) 계산방식 : 100/EC50, 독일식(GF) : 원수에 대한 희석배수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시험 생물 종으로 대부분 조류, 물벼룩, 어류, 어류알 및 박테리아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단일 시험 생물 종 또는 두 개 이상의 시험 생물 종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배터리(Battery)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방류수 독성시험 시 사용하고 있는 시험 종
국가명 | 어류 | 물벼룩류 | 조류 | 박테리아 | 규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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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 | 14 | 11 | 9 | 6 | |
유럽 | 독일 | ○ | ○ | ○ | ○ | ○ |
영국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덴마크 | ○ | ○ | ○ | ○ | ||
북아일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스페인 | ○ | ○ | ||||
북미주 | 미국 | ○ | ○ | ○ | ○ | |
캐나다 | ○ | ○ | ○ | |||
대양주 | 뉴질랜드 | ○ | ○ | ○ |
※출처 : Elizabeth A. Power and Ruth s. Boumphrey, 2004, Int'l Trends in Bioassay Use for Effluent Management, Ecotoxicology 13, pp 377~398
물벼룩 시험법
구분 | US-EPA WET* (미국 환경청)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DIN*** (독일시험법) |
한국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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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 | Daphnia magna | Daphnia magna | Daphnia magna | Daphnia magna |
노출방식 | 지수식 | 지수식 | 지수식 | 지수식 |
온도 | 25±1℃ | 20±2℃ | 20±2℃ | 20±2℃ |
기간 | 24, 48, 96h | 24, 48h | 24h | 24h |
시험생물 연령 | 부화 후 24시간 미만 | 부화 후 24시간 미만 | 부화 후 24시간 미만 | 부화 후 24시간 미만 |
용기당 생물수 | 5마리 | 5마리 | 5마리 | ≥5마리 |
용기당 반복수 | 4반복 | 4반복 | 2반복 | 4반복 |
시험농도 | 대조군과 5개 이상의 처리군 | 대조군과 5개 이상의 처리군 | 대조군과 10개 이상의 처리군 | 대조군과 5개 이상의 처리군 |
희석배율 | ≥1 | ≥1 | ≥1 | ≥1 |
Endopoint | Mortality (LC) | Immobili-sation | Immobili-sation | Immobili-sation |
결과표시 | LC | EC | GD(NOEC) | EC |
신뢰성 검증조건 | 대조군의 생존율이 90% 이상 | 대조군의 생존율이 90% 이상 | 대조군의 생존율이 90% 이상 | 대조군의 생존율이 90% 이상 |
국가별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자료
구분 |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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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의 방류수 관리 체계(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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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ET적용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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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제목적으로 방류수 생물 검정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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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적용을 목표로 추진중 |
7년간의 ‘STORK'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학산업 방류수에 대해 3단계의 관리 전략을 개발함 |
4.WET 적용근거 (entry point) |
IPPC와 Waste Resources Act에 의하며, 수계의 생물상이 많이 훼손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함 |
Wastewater Ordiances and Wastewater Charges Act |
EU의 WED와 IPPC에 따르나, 국내 법적장치는 없음 |
CID (characterization of industrial discharges) 지침서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 |
5. 운영체제 |
배출원 관리에 중점을 두며, 방류수 독성시험은 방류수계의 독성과 연계됨 |
발생원 관리에 적용하며, 때때로 방류되는 수역의 독성을 평가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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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관리에 적용하며, ‘STORK' 프로토콜은 방류되는 수역에서 독성을 평가하기도 함 |
6. 생물검정 종말점 |
현재는 급성적 영향에 주안점을 두나, 만성독성도 고려예정 |
급성, 만성, 유전독성, 변이원성. 미생물분해성 및 group parameter인 TOC, AOX, COD 등도 WEA의 한부분으로 사용 |
급성, 만성, 변이원성, enzymatic, estrogen eff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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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용하는 시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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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물벼룩, 박테리아, 개구리밥/조류 등에 대한 시험요구. |
어류, 물벼룩, 박테리아, 개구리밥/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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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료의 사용 (effluent bioassay data use) |
몇몇 규제기준(20개소 미만)이 활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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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법적(statutory)으로 활용되고 있고, 단계적 접근방법 채택 |
9.위반 시 조치 |
독성저감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요구 |
방류수의 수질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배출허가가 안됨 |
- |
개선조치 요구 |
※ 출처: Peter M. Chapman, 2000. Whole effluent toxicity testing- usefulness, level of protection and risk assessment,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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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