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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폐기물처리시설 이미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로 폐기물처리의 비용절감 실현

시·도 권역 내에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향상 및 광역화 등 재정투자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투자효율화 실현합니다. 또한 폐자원에너지화 대책 추진,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으로 처리시설 및 방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배경 및 목적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고도화·다변화 대응 및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고 확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추진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수립 및 발표(2011)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조정 및 확정(2011-2012)
  •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및 유기성폐기물 육상처리 시급
  • * 79개 중권역(2011.02) → 65개 중권역(2011.12) → 63개 중권역(2012.12)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구축(2015)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2016)
  • * 최적화시설 국고보조율 확대 : 단독시설(30%) + 최적화시설(20%) 추가지원
  •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평가 추진방안」수립(201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수행실적
  • 14년도 수행실적 : 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90개소)
  • 15년도 수행실적 : 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49개소)
  • 16년도 수행실적 : 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51개소)

공단의 역할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술지원·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기술지원·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시행령 제6조의2(기본계획 승인시 의견청취)
  •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및 제56조(국고 보조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사무의 위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의2(업무의 위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2(폐기물처리사업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
  • 국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02,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2012.06,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5.04,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01, 환경부)

업무흐름도

1.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책무 이행과정에서 최적화전략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실시 → 지자체: 관내 발생 폐기물의 처리 (책무 이행) / 2. 한국환경공단: 권역내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처리시설 현황 및 최적화 여건 조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화 권역 조정 및 실무 협의회 운영 지원, 권역별 최적화 방안의 적절성(환경성·경제성·기술성) 검토, 최적화시설 국고보조율 확대(인센티브 부여) 단독시설(30%) + 최적화시설(20%) 추가지원 → 지자체: 최적화 권역 반영, 추진근거: 최적화 전략(2011)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2012) 등 / 3. 한국환경공단: 최적화 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술검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검토, 기술검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중점검토항목 발굴 및 제공 → 지자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변경),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 4. 한국환경공단: 권역내 지자체별 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 적절성 검토, 재원협의 과정에서 예산지원검토서의 적정성, 효율성, 시급성 등 사전검토, 시설 종류별, 규모별, 시설설치 표준단가 분석 및 제시 → 지자체: 실시계획 수립 및 재원협의,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통합지침(2016)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2012) 등 / 5. 한국환경공단: 설치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실적(정산) 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총사업비 관리방안제시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사전검토, 시설종류별 설치 업무편람 작성 및 항목별 정산기준 제시 → 지자체: 시설 설치 및 사업비 정산,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통합지침(2017), 평가 규정 및 평가 추진방안(2013) 등 / 6. 한국환경공단: 시설조율별, 규모별, 표준운영비 분석 및 제공, 시설종류별 운영, 유지, 보수 업무편람 및 장수명화 방안 제시, 재정집행점검반 운영 및 시설운영 포럼 개최 등  지자체: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통합지침(2017), 평가방법 및 절차규정(2015) 등 / 7. 한국환경공단: 시설별,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배포 및 지자체 피드백 실시, 설치·운영실태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최적화 정보 제공 → 지자체: 운영실적 평가 및 피드백,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5조, 제56조,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2015)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기간) 1~2월 지표설명 및 자료 작성방법 등 교육 > 운영실적 제출 및 입력: (기간) 2~3월 평가대상시설 운영 실적제출 (운영평가 예산관리시스템 활용) > 검증 및 현장확인: (기간) 4~8월 운영실적 검증 및 전년도 평가결과환류 > 평가 및 결과조치: (기간)9-12월 지자체 의견조회 및 평가결과 확정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지원부
  • 담당자 : 정한나
  • 연락처 : 032-590-4548

최종수정일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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