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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제품(SRF) 신고 및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란?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0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1호)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18호))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2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19호)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업무 체계도

고형연료제품 종류 및 품질기준

고형연료제품 종류
고형연료제품 종류 리스트
구분 원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운로드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검사구분 리스트
구분 대상 검사개요 주기 검사기관 수수료
제조 수입 사용
품질
검사
최초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한국환경공단 있음
확인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분기 1회 한국환경공단 없음
표시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있음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연 1회 이상 한국환경공단 없음
시설
정기
검사
최초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시설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한국환경공단 있음
변경 운영재개 전 3개월 이내
계속 최초(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처리 절차

  • 고형연료제품 품질최초검사
신청 > 접수,검토 > 시료채취분석 > 품질검사서 발급 > 결과통보 > 제조신고(제조자) > 승인(지방자치 단체), 수입신고(수입자) > 승인(지방환경관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신청(제조, 사용시설) > 접수,검토 > 시료채취분석 > 품질검사서 발급 > 결과통보 > 결과확인 > 행정조치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사용시설) > 승인(지자체) > 신청(사용시설) > 접수 검토 > 시설검사 > 정기검사 결과서 발급 > 결과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품질표시검사 > 품질표시부착 > 검사계획수립 > 품질내역서 등 확인 > (필요시) 시료채취분석 > 결과통보 > 승인(지방환경관서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품질검사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032-590-5402
시설검사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검사부
032-590-542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김형진
  • 연락처 : 032-590-5402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이향경
  • 연락처 : 032-590-5416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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