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제품(SRF) 신고 및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란?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25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1호)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18호))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2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74호)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업무 체계도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 지속가능한 지원순환사회 구축 환경부[법률·제도 마련] [↔ 정책지원, 총괄관리]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 전 과정(life cycie) 통합관리 및 환경유해성 모니터링 [↔ 검사신청, 품질.시설 검사]  지방환경관서 고형연료제품 수입관리 [↔ 확인증 발급, 수입신고]  고형연료 수입 제조 사용업체 [↔ 제조신고 사용허가신청, 확인.허가증 발급]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관리

고형연료제품 종류 및 품질기준

고형연료제품 종류
고형연료제품 종류 - 구분, 원료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원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운로드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고형연료제품 검사구분 - 구분, 대상(제조, 수입, 사용), 검사개요, 주기, 검사기관,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대상 검사개요 주기 검사기관 수수료
제조 수입 사용
품질
검사
최초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한국환경공단 있음
확인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분기 1회 한국환경공단 없음
표시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있음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환경부장관 요청 시 한국환경공단 없음
시설
정기
검사
최초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시설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한국환경공단 있음
변경 운영재개 전

3개월 이내

계속 최초(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처리 절차

  • 고형연료제품 품질최초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접수.검토 - 시료채취 분석, 품질검사서 발급, 결과 통보] 제조자 : 제조신고 - 승인(지방자치 단체), 수입자 : 수입신고, 승인(지방환경관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한국환경공단 [대상 선정, 계획 수립, 시료채취 분석, 품질검사서 발급, 결과통보] - 지자체 [결과 확인, 행정조치]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사용시설[신청] - 한국환경공단 [승인(지자체), 신청(사용시설), 접수 검토, 시설검사, 정기검사 결과서 발급, 결과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제조자.수입자(6개월에 1회) [품질표시 검사, 품질표시 부착] - 한국환경공단 [검사계획 수립, 품질내역서 등 확인, (필요시)시료채취 분석, 결과통보] -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승인]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품질검사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032-590-5410

032-590-5406

032-590-5416
시설검사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검사부
032-590-542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최다혜
  • 연락처 : 032-590-5410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고민정
  • 연락처 : 032-590-5406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이향경
  • 연락처 : 032-590-5416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검사부
  • 담당자 : 김희숙
  • 연락처 : 032-590-5427

최종수정일 : 2025-06-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