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란?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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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커피찌꺼기) |
구분 | 대상 | 검사개요 | 주기 | 검사기관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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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수입 | 사용 | ||||||
품질 검사 |
최초 | ○ | ○ |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확인 | ○ | ○ | ○ |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분기 1회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표시 | ○ | ○ |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 품질표시 시험기관* |
있음 | ||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
○ | ○ |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 연 1회 이상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시설 정기 검사 |
최초 | ○ | ○ |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시설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변경 | ○ | ○ | 운영재개 전 3개월 이내 | |||||
계속 | ○ | ○ | 최초(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 |||||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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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
032-590-5402 |
시설검사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검사부 |
032-590-5427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