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란?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 지속가능한 지원순환사회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법률·제도 마련] [↔ 정책지원, 총괄관리]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 전 과정(life cycie) 통합관리 및 환경유해성 모니터링 [↔ 검사신청, 품질.시설 검사]  지방환경관서 고형연료제품 수입관리 [↔ 확인증 발급, 수입신고]  고형연료 수입 제조 사용업체 [↔ 제조신고 사용허가신청, 확인.허가증 발급]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관리](http://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25/20231102133853995_T8L8MBX6.png)
| 구분 | 원료 | 
|---|---|
|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  
| 구분 | 대상 | 검사개요 | 주기 | 검사기관 | 수수료 | |||
|---|---|---|---|---|---|---|---|---|
| 제조 | 수입 | 사용 | ||||||
| 품질  검사  |  
최초 | ○ | ○ |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 확인 | ○ | ○ | ○ |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분기 1회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 표시 | ○ | ○ |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 품질표시  시험기관*  |  
있음 | ||
|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  
○ | ○ |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요청 시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 시설  정기 검사  |  
최초 | ○ | ○ |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시설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 변경 | ○ | ○ | 운영재개 전  
 3개월 이내  |  
|||||
| 계속 | ○ | ○ | 최초(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  
|||||
|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신청 - 한국환경공단 [접수.검토 - 시료채취 분석, 품질검사서 발급, 결과 통보] 제조자 : 제조신고 - 승인(지방자치 단체), 수입자 : 수입신고, 승인(지방환경관서)](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54/20250612180329121_MV5FD2X2.png)
![한국환경공단 [대상 선정, 계획 수립, 시료채취 분석, 품질검사서 발급, 결과통보] - 지자체 [결과 확인, 행정조치]](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54/20250612173617496_ACN4XAZ3.png)
![사용시설[신청] - 한국환경공단 [승인(지자체), 신청(사용시설), 접수 검토, 시설검사, 정기검사 결과서 발급, 결과통보]](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54/20250613090905598_J2DZ2NIG.png)
![제조자.수입자(6개월에 1회) [품질표시 검사, 품질표시 부착] - 한국환경공단 [검사계획 수립, 품질내역서 등 확인, (필요시)시료채취 분석, 결과통보] -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승인]](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54/20250612173033310_NH85455S.png)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 품질검사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  
 
 032-590-5410 032-590-5406 032-590-5416 |  
| 시설검사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검사부  |  
032-590-5427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