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