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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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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착수(예고)

공단 자체감사실의 감사일정을 공지하는 곳입니다.
감사대상부서(분야)등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조리신고"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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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감사실부패신고센터 운영

임직원의 조직내 비리 · 부조리 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 · 외부인이 모두 참여하는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고채널

전화번호 032-590-3060 팩스 032-590-3069
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
누리집 열린공간 > 감사정보 > 감사정보공개> 감사착수(예고) > 부패신고센터

외부신고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다음부패신고상담다음신고하기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태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비밀보장
  •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합니다.
신분보장
  •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서를 접수, 이를 철저히 조사ㆍ확인하여 신분의 원상회복과 인사교류 등의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불이익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분요구를 추진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 신고 사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포상을 추진합니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의 금지 등을 방지함으로써 공단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합니다.

외부전문기관(Help-Line)

신고내용은 신고자 IP 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한 외부전문시스템으로 직접 접수되어 익명으로 통보됩니다.
  • ⇒ 임직원의 부패·비리행위를 제외한 단순민원이나 질의응답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리집 고객상담실(일반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신고내용 입력 ⇒ 외부전문기관 접수⇒감사실로 신고내용 익명 통보⇒감사실 사실 확인 및 조사⇒조사결과 통보 및 종결
실명신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무기명 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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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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