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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분석


스톡홀름협약의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망 체계적 관리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 법정기관으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 잔류성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함
  • 관련법 및 규정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측정망 설치 운영)및 시행규칙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26조(위탁)
  • 사업목적
  • * 전국 환경매질(대기·토양·수질·퇴적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정책수립 및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에 활용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구 분 대 기 토 양 수 질 퇴 적 물
지점수 38 61 36 36
조사횟수 2회/연 1회/연 1회/연 1회/연
조사계절 겨울, 여름
조사항목
  • 유해물질이 있는 공정부산물 이미지
  • 공정부산물(5종)
    • 연소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는 물질
    • 다이옥신 및 퓨란
    • 다이옥신유사 PCBs
    • 인디케이터 PCBs
    • 헥사클로로벤젠
    • 펜타클로로벤젠
  • 독성이 강한 유기염소계농약류 이미지
  • 유기염소계농약류(5종)
    • 제초제, 살충제 등으로 개발되었으나 독성, 잔류성 등이 강해 사용 금지된 농약류
    • 알파사이클로헥산, 베타사이클로헥산, 린덴, 디디티, 엔도설판
  • 독성, 잔류성이 강한 산업용물질 이미지
  • 산업용물질(4종)
    • 산업용(난연제 등) 으로 개발되었으나 독성, 잔류성 등이 강해 사용 금지된 물질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 과불화옥탄술폰산
    • 과불화옥탄산
분석 추출, 정제, 농축, GC/HRMS 분석하는 이미지

소각시설유해물질검사

  • 법적 의무측정, 연구, 기술진단 등 의뢰 받는 다이옥신 측정·분석 업무
  • * 다이옥신의 배출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저감방안 마련에 기여
  • * 대상 : 전국 폐기물(지정, 의료, 일반) 소각시설, 비소각(제철, 동, 알루미늄, 시멘트) 시설
  • 관련법 및 규정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 <신청절차>
측정의뢰(사업장→공단) → 측정일정 협의(사업장→공단) → 측정 및 분석(공단) → 결과제출(성적서)(사업장→공단)
  •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분석>
다이옥신 시료채취하는 이미지

다이옥신 시료채취

전처릴 및 분석하는 이미지

전처리 및 분석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

  •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에 따른 POPs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목록 작성
  • * 전국의 POPs 배출시설 현황 파악 및 대기 배출원 실측을 통한 국가 배출량 산정
  • * 대상 : 전국 약 1,300여개 POPs 배출시설 (제철, 비철, 비금속, 화학시설, 화장장, 소각장 등)
  • * 항목 : 다이옥신/퓨란, 코플라나 PC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벤젠
  • 관련법 및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 절차>
배출원 현황조사 → 실측조사 대상선정 → 실측조사 → 국가 배출량 선정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 *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 대상: 연간 140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제철, 비철금속, 시멘트, 소각장 등)
  • 관련법 및 규정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 절차>
대상 사업장 선정 → 시효료채취 일정협의 → 현장 시료채취 → 다이옥신 분석 및 결과보고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POPs배출원조사부
  • 담당자 : 이영규
  • 연락처 : 032-590-4853
  • 담당부서 : POPs측정망부
  • 담당자 : 장진규
  • 연락처 : 032-590-4837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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