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유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에 앞장섭니다!"
하수도처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자문을 통해 하수처리방법, 시설물계획 규모 및 설치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국가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수·처리구역 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처리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하수처리용량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수처리방법, 시설물 계획규모 및 설치사업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 후 통보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문 요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공단) → 기술검토 회신(공단→시·도) → 검토결과 통보(시·도(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공단) / [설치인가] 설치인가 요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공단) → 기술검토 회신(공단→시·도) → 설치인가 승인(또는 보완)(시·도(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공단)](https://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71/20260904210315487_BRK0AKJ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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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