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구)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26.1.2.[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 개정]
시행2026.1.2.[대통령령 제 35947호, 2025.12.30., 타법 개정]
  • 상기 법률 및 시행령은 "공단 누리집 -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제3기('21~'25년), 제4기('26~'30년)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제4기('26~'30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2030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감축목표 달성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할당, 시장, 지원체계의 혁신적 개편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유상할당 비율 점진적 확대
* 무상 : ‘26)85%~‘30)50%, 유상 : ‘26)15%~‘30)50%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제도 대개편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2020년: 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9월 지정고시, 10월 할당계획 수립, 10~11월 할당신청서 제출, 12월 할당량 통보. 3차 계획기간(2021~2025). 2021~2025년: 3월 명세서 제출 및 추가할당 신청, 5월 배출량 인증 및 추가할당 통보, 7월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신규 등), 8월 할당신청서 제출(신규 등), 이월·차입 신청 및 배출권 제출, 10월 할당량 통보(신규 등). 4차 계획기간(2026~2030). 3월 명세서 제출/추가할당 신청, 5월 배출량 인증/추가할당 통보, 7월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신규 등), 8월 할당신청서 제출(신규 등) 이월·차입 신청/배출권 제출, 10월 할당량 통보(신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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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 제4차 계획기간('26~'30)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 제4차 계획기간은 15~5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4차 계획기간) :

  •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1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할당대상업체 지정
할당대상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 25,000톤 미만 사업장1, - 25,000톤 미만 사업장2, - 25,000톤 이상 사업장3 / 할당대상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25,000톤 미만 사업장1, - 25,000톤 미만 사업장2, - 25,000톤 이상 사업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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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할당 현황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할당대상업체: 2015년 525개, 2016년 601개, 2017년 603개. 권리의 무승계, 신규진입 등으로 인해 증가. 할당량: 최종 할당량 16억 86백만톤 (43.3백만톤 추가할당, 42.0백만톤 할당 취소)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대상업체: 2018년 591개, 2019년 635개, 2020년 641개. 할당량: 사전 할당량 16억 43백만톤. 할당량(유상할당) - 대상: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 - 물량: 2018년 94,000톤, 2019년 10,600,000톤, 2020년 10,700,000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할당대상업체: 2021년 684개, 2022년 736개, 2023년 782개, 2024년 816개, 2025년 810개. 할당량: 사전 할당량 29억 2백만톤. 할당량(유상할당) - 대상: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 - 물량: 2021년 22,400,000톤, 2022년 21,800,000톤, 2023년 22,600,000톤, 2021년 22,700,000톤, 2022년 22,900,000톤, 2023년 22,900,000톤, 2024년 25,000,000톤, 2025년 25,100,000톤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대상업체: 2026~2030년 772개. 할당량: 사전할당량 23억 6백만톤. 할당량(유상할당) - 대상: 유상할당대상업종에 속한 사업장 - 물량: 2026년 33,700,000 톤, 2027년 40,100,000톤, 2028년 53,100,000톤, 2029년 63,000,000톤, 2030년 70,100,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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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요청 후 주무관청에서 배출량 산정 계획 타당성 검토 이후 계획기간동안 배출량 산정 계획 이행 (비고 :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 이행연도 종료전 2개월 이내 업체에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요청 후 주무관청에서 배출량 산정 계획 타당성 검토 후 업체는 배출량 산정 계획 변경 완료 (비고 : 인증지침 제26조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항)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업체에서 명세서 검증(검증기관) 후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이후 주무관청에서 접수/확인 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통보 (비고 : 매 이행연도 반복)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업체에서 배출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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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취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후 거래 또는 제출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활동방식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상쇄배출권(KCU) 전환 및 제출은 할당대상업체만 가능 


상쇄제도의 활용 및 조직경계 외의 감축사업 시행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왼쪽은 상쇄제도의 활용으로, A할당업체의 두 가지 케이스를 막대그래프로 비교. 첫 번째 케이스는 현재배출량과 감축이행 막대가 할당량(cap) 이하로 나타남. 두 번째 케이스는 현재배출량이 할당량(cap)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량이 발생하며, 의무준수 배출량(Compliance) 기준선이 표시됨. 오른쪽은 조직경계 외의 감축사업 시행으로, GHG배출량 축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시 시점부터 감축활동 실시기간 동안 감축활동이 없었을 경우 예상 배출량과 감축활동에 따른 실제 배출량의 차이가 온실가스 감축실적(KOC)으로 표시됨. 해당 KOC는 감축목표를 지닌 할당업체에 판매되며, 화살표로 왼쪽 다이어그램의 초과배출량 해소와 연결됨.



외부사업 운영 절차

1단계 방법론 등록 / 방법론 신청, 방법론 신청자 / 방법론 검토, 공단(폐기물 부문) /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방법론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 > 2단계 사업 승인 / 사업계획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 타당성 평가, 공단(폐기물 부문) /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사업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 > 3단계 감축량 인증 / 모니터링, 외부사업 사업자 / 검증, 검증기관 / 감축량 인증 검토, 공단(폐기물 부문) /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 감축량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외 부문은 타 관장기관의 위탁기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55조)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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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감촉량 인증 :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여 인증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본사 본사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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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9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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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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