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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 석면안전진단

발암 물질인 석면은 대부분은 건축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중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 도움센터(☎1661-4072)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석면조사·분석,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사후관리)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흐름
조사대상 건축물 확인 → 석면조사 실시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 →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안전진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업무절차

<사업수행절차>

1단계: 대상선정(지자체, 환경공단) > 2단계: 석면조사(한국환경공단) > 3단계: 석면안전진단컨설팅(한국환경공단) > 4단계: 만족도 조사(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

사업 안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철거·해체 대상 건축물(설비 포함)의 석면조사

업무절차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철거해체하려는 자(건축물 석면조사 의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실비포함)에 대한 석면조사 의뢰(석면 1% 초과 함유 여부확인 요청) > 한국환경공단(석면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조사일정, 비용 등 협의) 건축물 석면조사 및 시료채취): 조사의뢰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전자료 (조사일정, 비용 등)를 의뢰자와 협의 후, 의뢰 받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 시료 전처리 및 분석: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처리, 적정 분석장비를 활용한 석문분석 실시, 시료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석면종류, 함유량(%) 등을 초함한 시험성적서 발급 >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석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출

* 석면조사 의뢰서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다운로드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032)590-4758, 4763
석면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032)590-4755, 4753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17-1400-1400-11
(한국환경공단)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석면환경안전부
  • 담당자 : 신지원
  • 연락처 : 032-590-4758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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