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은 국내 물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해외 현지 실제 환경에서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실증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수요처 대상의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입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
추진 근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지원업무
- 모집대상
(지정형)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지정한 해외 수요기반 과제
(자율형) 해외 수요처 또는 테스트베드를 사전 확보*한 기업의 제안 과제 * 해외 현지기관과의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향서 등
- 지원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
- 지원내용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 지원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중소기업·학계·연구기관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