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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소개
  •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은 국내 물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해외 현지 실제 환경에서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실증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수요처 대상의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입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
  • 추진 근거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 주요 지원업무
    • - 모집대상
      • (지정형)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지정한 해외 수요기반 과제
      • (자율형) 해외 수요처 또는 테스트베드를 사전 확보*한 기업의 제안 과제
        * 해외 현지기관과의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향서 등
    • - 지원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
    • - 지원내용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 지원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중소기업·학계·연구기관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5%)
    • - 선정절차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소속,담당자,연락처)로 구성되어 있는 표

담당부서

소속

담당자

연락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판로촉진부

임주환

053-601-6123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판로촉진부

한유섭

053-6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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