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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및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포장지 이미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검사제도

포장검사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사 등이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이도록 포장방법 검사를 통해 제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제품포장 정보 공개, 포장컨설팅 등을 통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

포장재질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 여부 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 PVC 포장재 사용 금지 :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검사
  •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제조사 등이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
  • 대상제품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 분리배출 표시 지정신청을 위한 포장재의 재질검사
  • (※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제만 해당)

포장검사절차

1단계 : 검사신청(신청자), 온라인신청/방문접수(전국),제품발송,포장의료용기검사시스템 홈페이지(www.recycling-info.or.kr/pack), 온라인 신청 후 제품(시료)발송 / 2단계 : 접수(공단), 제품 확인 후 수수료 견적서 팩스 발송,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수수료 견적서 팩스 송부 / 3단계 : 검사수수료 납부(신청자), 수수료 입금, 견적서 확인 후 검사 수수료 납입(카드결제, 계좌이체) / 4단계 : 검사진행(공단), 입금 확인 후 검사진행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납부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5단계 : 처리완료, 성적서 발급, 시료 반환, 검사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시료 택배 반환처리, (착불) / 제품 손상등의 사유로 시료폐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폐기요청( 성적서 등기 발송 )

포장검사 수수료 및 소요기간

검사수수료(부가세 별도)
포장검사 수수료 목록
구분 검사수수료(원) 비고
포장재 포장재질 분리배출표시 50,000
PVC 유해물질 52,000
포장공간비율 단위제품 35,000
45,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종합제품 44,000
57,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성적서 재발급 성적서 2,000
검사기간
  • 검사수수료 납부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납부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사 진행)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포장관리부
  • 담당자 : 이용화
  • 연락처 : 032-590-4913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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