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하수도 정책지원

하수도 정책지원

하수도 국고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 유도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함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정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농어촌마을하수도, 물재이용, BTL 임대료, 에너지자립화,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계속사업) 기 반영된 총사업비 기준, 연도별 실소요액 반영
  • (신규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표준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3개 기관의 업무 흐름도. 지자체 열: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추가서류 제출 → 정산금액 반납. 환경부 열: 사업추진실적보고서 기술검토(필요시 환경공단 의뢰) → 추가서류 요청 및 검토 → 정산결과 확정 및 지자체 통보. 한국환경공단 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기술검토 → 지출결의서 합계 검토 → 정산검토 항목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 추가서류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정산(안) 제출. 기관 간 화살표 흐름: - 지자체 → 환경부: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사업추진실적보고서 기술검토.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정산검토 항목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및 검토. - 환경부 ⇄ 지자체: 추가서류 요청 및 제출.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정산(안) 제출.- 환경부 → 지자체: 정산결과 확정 및 지자체 통보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하수정책지원부
  • 담당자 : 최정선
  • 연락처 : 032-590-3755

최종수정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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