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관리체계”란 공단의 장ㆍ단기적인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2. “윤리위험”이란 공단의 윤리경영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내ㆍ외부적인 위험요소를 말한다.
3. “최고관리자”란 공단의 윤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직제규정」에 따른 이사장을 말한다.
4.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란 공단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윤리경영책임자”란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윤리경영 조직을 관리ㆍ감독하는 자로서, 「직제규정세칙」에 따른 윤리경영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직제규정세칙」에 따라 윤리경영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ㆍ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절차상의 위험 관리 단계별 담당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윤리위험으로 식별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내부통제”란 「내부통제 규정」 제1장제3조제1호의 “내부통제” 정의를 적용한다.
제2장 윤리경영 조직 및 역할
제4조(구성)
① 공단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조직은 최고관리자,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책임자, 총괄부서, 전담부서, 현업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최고관리자)
①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재정적 지원,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을 위해 내ㆍ외부 구성원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최고관리자는 공단의 윤리경영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최고관리자는 공직윤리 준수에 있어서 지시, 행동, 자세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경영책임자)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총괄하며, 총괄부서의 역할 수행과 권한 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 총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소관부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진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 진행 결과를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윤리경영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총괄부서)
① 총괄부서는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2. 윤리위험 식별 및 평가
3.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활동 요구, 모니터링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최고관리자 및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가.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나. 중대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발생 현황 및 조치방안
5.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ㆍ관리
6.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의 정비
② 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윤리경영 관리 수행 관련 정보 접근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윤리위반 행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 요구
3. 윤리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감사 요구
4. 윤리경영 관리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요구
③ 총괄부서 구성원은 윤리경영 관리 관련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전담부서)
①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에 필요한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는 공단 윤리경영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식별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2. 식별된 윤리ㆍ내부통제 위험에 대한 중대성 평가
3.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통제활동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모니터링
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필요시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업부서)
① 현업부서는 직제상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수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부서 윤리ㆍ내부통제 환경 진단
2.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식별ㆍ평가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통제활동의 지속적인 실시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필요시 총괄부서 또는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
공단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여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위반되지 않도록 윤리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임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공단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상임이사
2. 환경본부장 및 단장
3.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1인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내부직원 1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인 이내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필요시 위원장은 내부직원을 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5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의결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내부통제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부패방지 및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렴 및 윤리경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타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 내부통제 추진결과 및 신규사업 관련 위험 식별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효력)
①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절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본부별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및 단장
2. 위원: 본부(단) 부서장
3. 간사: 본부(단) 선임부서 선임부장
③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렴ㆍ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2. 청렴ㆍ내부통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본부 특성에 맞는 청렴ㆍ내부통제 프로그램 개발
3. 청렴ㆍ내부통제 프로그램 추진 상황 점검 및 효과성 평가
4. 기타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장 윤리위험 관리 체계
제20조(위험관리 절차)
① 윤리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식별: 공단 경영에 따른 윤리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 및 식별하는 단계
2. 위험평가: 식별된 윤리위험의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측정하여 윤리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단계
3. 통제활동: 윤리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ㆍ실행하는 단계
4. 모니터링 :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단 내ㆍ외부에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단계
② 내부통제 위험과 관련한 통제환경ㆍ위험평가ㆍ통제활동ㆍ정보 및 의사소통ㆍ모니터링 등은 「내부통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험식별)
①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험을 사전에 식별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험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 임직원 행동기준을 고려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전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 위험식별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는 부서의 윤리환경을 진단 후 부서 고유위험 및 공통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하여 총괄부서 및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평가)
① 총괄부서는 윤리위험 수준을 판정하는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계량화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전사적 윤리위험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점 통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통제활동)
① 총괄부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는 매년 식별한 윤리위험의 위험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제활동을 설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내규, 지침, 업무편람 및 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 확인
2. 전결권에 따른 승인권자의 적정성 확인
제24조(모니터링)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모니터링에 따른 윤리 위험 요소 분석 및 관리 결과를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규범
제25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①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공단 누리집 및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대상)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7조(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제도
제1절 경영공시
제28조(공시제도)
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단 「경영공시지침」에 따른다.
제2절 신고센터
제29조(신고센터)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31조(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제33조(환경보호)
공단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적 책임
제34조(사회적 책임)
① 공단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두며, 단장은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의 소관 상임이사로 한다.
⑤ 사회봉사단장은 사회봉사단의 효율적ㆍ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봉사활동 보장)
① 공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단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실무지원)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② 총무부장은 사회봉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제37조(기금 조성 및 운영)
① 기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예산편성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공단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인 매칭그랜트를 도입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집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절 글로벌 스탠더드
제38조(기본원칙 및 윤리모델 개발)
① 공단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공단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①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우수 임직원 등 윤리준법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이사장 표창 또는 상장
3. 소속 부서에 경영평가 가점부여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