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윤리경영 실천규정


  • 한국환경공단의 경영이념 및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 윤리경영실, 032-590-4393
  • 제 정 2010. 2.19., 규정 제 13호
  • 일부개정 2010.12. 8., 규정 제 29호
  • 일부개정 2013. 9.12., 규정 제 64호
  • 일부개정 2013.10.25., 규정 제 70호
  • 일부개정 2019.11.26., 규정 제161호
  • 일부개정 2022. 4.25., 규정 제204호
  • 일부개정 2023. 4.26., 규정 제221호
  • 일부개정 2024. 3. 7., 규정 제240호
  • 일부개정 2024. 3.28., 규정 제243호
  • 일부개정 2024. 9.30., 규정 제247호
  • 전부개정 2025. 4. 3., 규정 제262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 관리체계”란 공단의 장ㆍ단기적인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 2. “윤리위험”이란 공단의 윤리경영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내ㆍ외부적인 위험요소를 말한다.
  • 3. “최고관리자”란 공단의 윤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직제규정」에 따른 이사장을 말한다.
  • 4.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란 공단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 5. “윤리경영책임자”란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윤리경영 조직을 관리ㆍ감독하는 자로서, 「직제규정세칙」에 따른 윤리경영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 6. “총괄부서”란 「직제규정세칙」에 따라 윤리경영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ㆍ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전담부서”란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절차상의 위험 관리 단계별 담당부서를 말한다.
  • 8. “현업부서”란 윤리위험으로 식별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9. “내부통제”란 「내부통제 규정」 제1장제3조제1호의 “내부통제” 정의를 적용한다.
제2장 윤리경영 조직 및 역할
  • 제4조(구성)
  • ① 공단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조직은 최고관리자,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책임자, 총괄부서, 전담부서, 현업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최고관리자)
  • ①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재정적 지원,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을 위해 내ㆍ외부 구성원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최고관리자는 공단의 윤리경영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진다.
  • ④ 최고관리자는 공직윤리 준수에 있어서 지시, 행동, 자세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6조(윤리경영책임자)
  •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총괄하며, 총괄부서의 역할 수행과 권한 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 총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소관부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진다.
  •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관리체계 진행 결과를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윤리경영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총괄부서)
  • ① 총괄부서는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연도의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 2. 윤리위험 식별 및 평가
  • 3.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활동 요구, 모니터링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최고관리자 및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 가.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 나. 중대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발생 현황 및 조치방안
  • 5.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ㆍ관리
  • 6.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의 정비
  • ② 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윤리경영 관리 수행 관련 정보 접근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윤리위반 행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 요구
  • 3. 윤리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감사 요구
  • 4. 윤리경영 관리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요구
  • ③ 총괄부서 구성원은 윤리경영 관리 관련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 제8조(전담부서)
  • ①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에 필요한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는 공단 윤리경영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식별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 2. 식별된 윤리ㆍ내부통제 위험에 대한 중대성 평가
  • 3.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통제활동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모니터링
  • 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필요시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업부서)
  • ① 현업부서는 직제상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수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부서 윤리ㆍ내부통제 환경 진단
  • 2.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식별ㆍ평가
  •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윤리ㆍ내부통제 위험 통제활동의 지속적인 실시
  •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필요시 총괄부서 또는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직원)
  • 공단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여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위반되지 않도록 윤리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임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

  • 제11조(구성)
  • ① 공단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상임이사
  • 2. 환경본부장 및 단장
  • 3.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1인
  •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내부직원 1인
  •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인 이내
  •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필요시 위원장은 내부직원을 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5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의결 및 보고)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1.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내부통제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3. 부패방지 및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렴 및 윤리경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타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 내부통제 추진결과 및 신규사업 관련 위험 식별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효력)
  • ①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절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

  • 제18조(설치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본부별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및 단장
  • 2. 위원: 본부(단) 부서장
  • 3. 간사: 본부(단) 선임부서 선임부장
  • ③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9조(기능)
  • 청렴ㆍ내부통제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청렴ㆍ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 2. 청렴ㆍ내부통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본부 특성에 맞는 청렴ㆍ내부통제 프로그램 개발
  • 3. 청렴ㆍ내부통제 프로그램 추진 상황 점검 및 효과성 평가
  • 4. 기타 청렴ㆍ내부통제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장 윤리위험 관리 체계
  • 제20조(위험관리 절차)
  • ① 윤리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험식별: 공단 경영에 따른 윤리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 및 식별하는 단계
  • 2. 위험평가: 식별된 윤리위험의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측정하여 윤리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단계
  • 3. 통제활동: 윤리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ㆍ실행하는 단계
  • 4. 모니터링 :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단 내ㆍ외부에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단계
  • ② 내부통제 위험과 관련한 통제환경ㆍ위험평가ㆍ통제활동ㆍ정보 및 의사소통ㆍ모니터링 등은 「내부통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위험식별)
  • ①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험을 사전에 식별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험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 임직원 행동기준을 고려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전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 위험식별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현업부서는 부서의 윤리환경을 진단 후 부서 고유위험 및 공통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하여 총괄부서 및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위험평가)
  • ① 총괄부서는 윤리위험 수준을 판정하는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을 계량화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전사적 윤리위험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점 통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23조(통제활동)
  • ① 총괄부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는 매년 식별한 윤리위험의 위험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제활동을 설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내규, 지침, 업무편람 및 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2. 전결권에 따른 승인권자의 적정성 확인
  • 제24조(모니터링)
  •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윤리위험 통제ㆍ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모니터링에 따른 윤리 위험 요소 분석 및 관리 결과를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규범
  • 제25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 ①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공단 누리집 및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적용대상)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27조(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제도

제1절 경영공시

  • 제28조(공시제도)
  • 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단 「경영공시지침」에 따른다.

제2절 신고센터

  • 제29조(신고센터)
  •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 제31조(윤리경영 홈페이지)
  •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2조(내용)
  •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 제33조(환경보호)
  • 공단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적 책임

  • 제34조(사회적 책임)
  • ① 공단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두며, 단장은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의 소관 상임이사로 한다.
  • ⑤ 사회봉사단장은 사회봉사단의 효율적ㆍ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5조(봉사활동 보장)
  • ① 공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공단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6조(실무지원)
  •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 ② 총무부장은 사회봉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 제37조(기금 조성 및 운영)
  • ① 기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예산편성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공단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인 매칭그랜트를 도입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집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절 글로벌 스탠더드

  • 제38조(기본원칙 및 윤리모델 개발)
  • ① 공단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공단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40조(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 ①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우수 임직원 등 윤리준법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격려금 등 포상
  • 2. 이사장 표창 또는 상장
  • 3. 소속 부서에 경영평가 가점부여
  •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262호, 2025.4.3.>
  • 이 규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실
  • 담당자 : 임지호
  • 연락처 : 032-590-4393

최종수정일 : 2025-06-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