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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적용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 최소사용비율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 적용되는 재생원료를 파악할 수 있는 표.
적용대상 사용비율(%) 적용되는 재생원료
1.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중 폐플라스틱재생원료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
3. 기타 제품·용기 등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적용 방법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 및 승인을 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모형
도안 모형 가형과 나형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가" 형 "나" 형
'가'형 도안 '나'형 도안
  • 표시 도안 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하고, 5%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합니다.
  • 승인서의 비율대로 제품·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세 규격 및 표시방법 안내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참고

사용비율 산출방법

  • 재생원료 사용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 · 용기의 출고량
  • ※ 생산량 및 사용량은 몸체의 중량으로 하되 라벨, 뚜껑 등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한 타 인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ISCC, GRS,RCS, GR)

* 인증서는 유효기한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
  • -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해당 제품의 대한 인증서 사본 1부.
  • - 인증 발급에 사용된 기초자료 1부.
  • - 해당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1식.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 신규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의 실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
  • -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재생원료 수불관리대장(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해당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1식.
제출방식
  • - 온라인 제출(rmcs@keco.or.kr)

1.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의 표시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rmcs@keco.or.kr)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자료 검증 과정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일 1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현장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환경부장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승인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100분의 5이상 변동하였을 때
  • ② 승인받은 제품의 상표(모델)이 변경 또는 단종되었을 때

이의신청 안내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업체 중 미승인 업체는 이의신청서(예규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 승인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일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부서 연락처 이메일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센터TF

032-590-4175, 4177, 4183

rmcs@keco.or.kr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생원료 관리센터 TF
  • 담당자 : 오호영
  • 연락처 : 032-590-4175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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