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src="http://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10/20230627153005734_SLC6AZCL.png"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로고

폐기물부담금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자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리스트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 용기

  • 500ml 이하
  • 500ml 초과

나. 유리병

  • 500ml 이하
  • 500ml 초과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초과

가. 플라스틱 용기

  • 24.9원
  • 30.7원

나. 유리병

  • 56.2원
  • 84.3원

다. 금속캔

  • 53.9원
  • 78.2원
부동액 부동액 L 당 189.8원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당 313원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폐기물부담금 업무흐름도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매년 3월말까지) >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4월말까지 부과, 고지) > 폐기물부담금 납부 5월 20일(1회차 분할납부) > 납부된 폐기물부담금 > 국고 / 제조 수입업 : 법 제 12조, 시행령 제 12조, 시행규칙 제 5조,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제조), 제 1호의 2서식( 수입), 시행규칙 7조 3할(별지 제 3호) 분할납부 서식 / 한국 환경공단 : 시행령 제 12조, 시행규칙 제 5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제조, 수입업자 : 시행령 제 12조 5항 시행규칙 제 7조 / 은행 > 국고 > 환경개선 특별회계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 감면 리스트
감면대상 감면내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자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수입
업자

① 연간 수입하는 플라스틱 제품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감면대상 업체는 감면내용 ①, ② 중 업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감면 적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필요)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
  • 메뉴선택 : 납부가능요금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조회
  • 청구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납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서비스
  • 인터넷뱅킹 접속
  • 공과금 납부 → 국세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진행
  •      ※ 은행별 메뉴명은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제조)031-590-0633,4,6

(수입)031-590-0635, 0637

0505-340-6801

031-590-0627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제조)02-3153-0551~6

(수입)02-3153-0540,2~5

0505-340-6803

02-3153-0549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제조)051-366-3741, 3742

(수입)051-366-3751, 3744

0505-340-6804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053-580-7531, 7535~6

0505-340-6805,

0303-0944-7599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4층

042-939-2322,3,5

0505-340-6806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4층

043-219-6409, 6429

043-215-0169

043-214-0763

충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062-949-0315, 0316

062-443-0780

광주, 전남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064-725-8513

0505-340-6810

064-721-5564

제주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033-240-9541

0505-340-6802

033-240-9546

강원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1

063-273-6050

전북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부담금운영부
  • 담당자 : 김기훈
  • 연락처 : 032-590-4173

최종수정일 : 2024-03-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