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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활용시장관리


재활용시장관리

사업 개요

재활용시장 변동을 분석하고,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활용시장 관리기구* 구축·운영
  •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공단 위탁 수행

추진 배경

수도권 공동주택 수거거부사태(‘18.4) 발생* 등에 따라 국가 재활용폐기물 관리 중요성 및 공공부문 역할 필요성 대두
  • * 재활용시장관리를 위한 긴급업무 대응을 위해 공단 내 임시조직(재활용시장관리센터TF) 운영(’18.6∼’21.12)
범정부 대책에 따라 재활용시장관리기구(재활용시장관리센터) 신설*
  • * 공단 내 정규 조직 재활용시장관리부 신설(’22.1)

추진 근거

사업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개정: '21.1.5, 시행: ' 21.7.6>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탁/대행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개정: '21.6.8, 시행: ' 21.7.6>
  •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사업 주요내용

가격급락, 수급불균형 등 재활용시장 불안정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조치 실행 등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
  • (법적 센터 업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름
  •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 ①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대상

(대상자)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 제조사*
  • *재활용시장의 수요·공급자
(품목) 폐플라스틱(PE, PP, PET, 필름류), 폐지, 폐의류 등 6개 품목

업무흐름도

1. 모니터링 ( 시장동향 조사 (정성 모니터링) : 시장 변동 상시 모니터링 ( 가격, 수출입량 등 실시간 확인 등 ), 현장 실태조사 , 시장위험 예측 (정성 모니터링 ) : 모니터링 - [ 주간 ] ERP 시스템, 연계 국내 물량, 가격, 재고 등 상시 모니터링) , 조기경보체계 - [ 월간 ] 국제유가 등 해외시장 영향 요인 분석, [ 월간 ] 품목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2. 시장판단 ( 정상 : 동향보고서 제공,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불안정 : 위원회 시장상황 보고 및 자문) / 3. 안정화 조치 ( 정상 : 재활용 시장관리위원회, 폐지수급관리위원회 ),(불안정 : 안정화 조치 검토 및 의견 ) > 안정화 조치 시행 > 비축 매입 계획 수립, 합동상황반 구성 지원, 긴급 실태조사 등 > 지속개선 : 위기예방 정책지원( 수거 안정화, 재활용 촉진)

안정화조치

조기경보시스템이란?
  • 재활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요인(수급불균형, 가격급락 등)들을 관찰하여 시장상황을 4단계(정상,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고, 시장위험도를 판단
  • 위험발생 예측 시 시장친화적인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폐기물 대란 등 시장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관리 도모
조기경보시스템 위험단계별 안정화조치 시행
조기경보시스템 위험단계별 안정화조치
위험단계 안정화조치(예시)
정상 상시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주의 시장동향 모니터링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강화
경계 합동상황반 구성·운영 지원, 재활용시장관리/폐지수급위원회 소집 지원, 재활용시장 수급체계 개선 및 안정화조치 등 준비
위험 안정화조치 실행(비축·매입 계획 수립 등)
재활용시장상황에 따른 비축 관리란?
  •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비축, 비축품을 보관·관리하고 안정 시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시장친화척 조치
재활용시장 안정 / 한국 환경공단( 재활용 실적 당시 모니터링, 재할용시장 관련 동향 조사 및 분석) , 환경부( 연간비축사업 계획 수립 ), 회수 및 재활용 업체( 시장조사 협조 ) / 한국 환경공단 > 정책지원, 모니터링 결과보고 > 환경부 > 총괄관리 > 한국환경공단 > 모니터링 > 회수 및 재활용 업체 > 실적입력 >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시장 불안정 / 한국 환경공단 > 시장 불안정 상황 보고 > 환경부 > 위원회 소집 > 재활용 시장관리 위원회 > 비축심의 및 결정 > 한국환경공단 > 비축사업계획공고 > 회수 및 재활용 업체 > 비축사업신청 > 비축사업자 승인 요청 > 환경부 > 승인 > 회수 및 재활용 업체 > 비축품목 운반 > 비축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활용시장관리부
  • 담당자 : 윤지인
  • 연락처 : 032-590-5461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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