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로 연계하여 악취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구 분 |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 비 고 | |||||
|---|---|---|---|---|---|---|---|
| 2018년 이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공공환경시설 | 1062 | 173 | 164 | 164 | 167 | 164 |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