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공고문, 사업안내서 및 지침을 확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 환경관리 설비 변경∙설치 비용 지원
◇지원규모 : 총 900억원 내외(기업당 최대 10억원, 90개사 내외)
※ 민간부담금은 현금(50% 이상) 및 현물(50% 이하,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계상 가능)로 구성됩니다.
※ 스마트공장(중기부)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중소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Q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자격이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차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자격이 충분한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사업 안내서 2쪽 2.지원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계획서 외 제출서류는 총 20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30쪽 제5장 별첨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신청기업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6. 신청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사본 1부.(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7.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해당 기업)
8. 신청기업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등 제조업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각 1부.(해당 시)
10.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개략도 등)
11. 시설의 사양 파악 자료(예시: 카달로그 등)
12. 예상효과 산춘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3.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장비•재료비는 전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비교견적 포함)
※ 환경전문공사, ICT설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각각시공관련 면허(환경전문 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를 보유한 자가 발급한 내역임을 첨부
14. 신청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5.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각 1부
16.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17. 안전보건서약서 원본 각 1부.
18.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 5년) 리스트 1부.
19. 환경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6개월)
20.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추진계획서(요약) 1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선금은 총 현금액 중 70% 이상, 잔금은 30% 이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선금을 집행하며, 중간점검 이후에 잔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 중 50% 이내에서 사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13쪽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설비 제작·설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으로 현금 계상
◇위탁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 컨설팅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까지 계상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 사업수행 시 작업 유해·위험 요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지원과제 선정은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10쪽 [붙임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서면평가 :사전검토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서면평가(60점 미만 탈락)
◇현장조사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발표평가(60점 미만 탈락)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 “지원대상”과 “후보” 분류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구비완료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협약체결
◇서면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사업목적 부합성 (40) |
사업목적 부합성(10) |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
사업목적 달성도(10)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 |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협업사업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
기업의 재무현황(10)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제표 등 | |
사업예산 합리성 (15) |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적정성 |
사업비편성 타당성(5) |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 |
효과성 (20) |
환경•사회적 기대효과(10) | 사업추친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
온실가스저감 효과(10) |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
사업계획의 실효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실효성 | |
사업계획의 부합성(10) |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정도 |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5) |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의 이해도(10)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 |
사업의 효과성(15) | 사업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는 정도 | |
시설의 유지관리 (20) |
유지관리 편의성(10) |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리성 |
시설의 안전성(10)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 |
기대효과 (10) |
사업 확산성(10) | 타 공장의 보급 및 확산 가능 정도 |
◇(견적서 제출)신청설비에 대해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사전 계약체결 불가)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사업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효과보고서 제출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구축설비의 운영실태를 관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에너지·자원 효율 극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부문의 투자 여력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장 선도 모델을 구축·확산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Q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간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구 분 |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0~’22)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23)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20~’23) |
---|---|---|---|
지원대상 | 인천시 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수요기업(중소·중견) 대상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중소·중견) | 혁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기관(중소·중견, 대기업, 지자체 등)과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중소·중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①수질, ②대기, ③폐기물, ④악취 등 환경 전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 ⑤환경AI·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전분야 | ①온실가스, ②ICT, ③대기오염, ④수질오염, ⑤폐기물배출,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시설, ⑨스마트시스템 등 ※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요 |
지원금액 | 과제당 6억원 이내 | 컨소시엄당 10억원 이내 | 지원기업당 10억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성공 시 지자체지원금(인천시) 최대 2억원 추가 지급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70% + 민간부담금 3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에너지·자원 효율 극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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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