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 구분 | 제품명 |
|---|---|
| 전기·전자제품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
※ 2026년 개정 시행(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3)
| 제품군 | 대상 제품 |
|---|---|
|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2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제외)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
|
3. 태양광패널 |
태양광패널 |
| 구 분 | 종 류 | 함유기준 |
|---|---|---|
| 전기·전자제품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 자동차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구분 | 개선사항 | |
|---|---|---|
| 재질 | 제조업자 |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
| 구조 | 제조업자
|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
| 2009.12.31. 이전 | 2010.1.1. 이후 |
|---|---|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 구 분 | 2009.1.1. ~ 2014.12.31. | 2015.1.1. 이후 |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 제도 운영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
032-590-4212~13, 4216~18, 4221 |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미래자원부 |
032-590-4222 |
|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
032-590-4232~4239 |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31-590-0661~64 |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2-3153-0582~86, 88~89, 93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51-366-3782, 83, 85, 88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53-580-7537, 44, 49 |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42-939-2341~3 |
|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43 |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62-949-0324, 0744 |
|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64-725-6548 |
|
강원 |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33-240-9544 |
|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63-279-0832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