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구분

사전예방규정
사전예방규정
구분 제품명
전기·전자제품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사후관리규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

※ 2026년 개정 시행(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3)

사후관리규정 대상 제품의 구분
제품군 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2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제외)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  분 종  류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자동차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제조업자 공표기한 :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업자 공표기한 :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분 개선사항
재질 제조업자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구조 제조업자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리스트
2009.12.31. 이전 2010.1.1.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대상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재활용정보요청자 >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재활용정보 요청가능 > 재활용정보 제공자 >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활용정보를 제공 > 재활용정보 요청자

사후관리규정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기간별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리스트
구  분 2009.1.1. ~ 2014.12.31. 2015.1.1. 이후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 12월까지 -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영 제15조의2 제1항.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은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영 제15조의3 제2항).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1월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공단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 제1항. 2월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공단→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 제1항. 4월 15일 -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제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공단 |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의2 제3항·제4항, 영 제15조의3 제4항, 규칙 제4조. 6월 30일 - 총 출고량, 인구수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영 제15조의2 제5항, 영 제15조의3 제5항(특정관리제품). 1월~12월 - 재활용의무이행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법 제15조, 규칙 제5조.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 : 4월 30일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공단 | 법 제17조 제2항, 영 제18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1항·제11조. 7월 31일 - 재활용부과금 고지 |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 법 제18조, 영 제19조·제19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 재활용부과금 납부(분납은 8.31.(1회), 11.30.(2회)) | 법 제18조, 영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회수의무 이행 전년도 : 12월까지 -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영 제15조의2 제1항.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은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영 제15조의3 제2항). 회수의무 이행연도 : 1월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판매업자, 공제조합→공단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 제1항. 2월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공단→판매업자, 공제조합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 제1항. 4월 15일 -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매입·판매실적 제출 | 판매업자→공단 | 법 제16조의4 제2항, 영 제15조의7 제2항, 규칙 제5조의3. 6월 30일 - 총 매입량, 인구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제16조의4 제2항, 영 제15조의7 제1항·제3항, 규칙 제5조의3. 1월~12월 - 회수의무이행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법 제15조, 규칙 제5조. 회수의무 이행 다음연도 : 4월 30일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부과금 감경신청 | 판매업자, 공제조합→공단 | 법 제17조 제2항, 영 제18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2항·제11조. 7월 31일 - 회수부과금 고지 | 회수의무량 미달성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 | 법 제18조의2, 영 제20조·제20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 회수부과금 납부(분납은 8.31.(1회), 11.30.(2회)) | 법 제18조의2 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폐 가전제품 쉽게 버리는 방법? 대형 전자제품 배출시: 신제품을 구매할 때 설치 기사에게 무료로 수거요청. 그 외에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청 12kg 이상의 전자제품은 단 하나라도! 인터넷: 15990903.or.kr 콜센터: 1599-0903.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등 * 무상방문수거는 인터넷 또는 콜센터 사전 접수 필요. 중소형 전자제품 배출시: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무리하게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버려주세요! 근처 수거함에 간편하게 버리실 수 있습니다. 코드사용: 일반 폐가전(선풍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충전식: 배터리 분리 가능(0)(리모컨, 무선 청소기, 전동 공구 등) 배터리 분리 불가(x)(손선풍기, 보조배터리, 무선 이어폰 등). 폐가전 수거함 배출(본체, 배터리) 소형 폐가전 배출. * 배터리를 별도 배출하면 화재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의 경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접수하여주세요. 기타 배출 방법: 방문수거 및 수거함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수거함 위치 확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www.분리배출.kr QR코드 링크: https://xn--oy2b29bd3a601b.kr/ 수거함 설치 및 회수: 1899-7047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제도 운영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032-590-4212~13, 4216~18, 4221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미래자원부

032-590-4222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032-590-4232~4239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31-590-0661~64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2-3153-0582~86, 88~89, 93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51-366-3782, 83, 85, 88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53-580-7537, 44, 49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42-939-2341~3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3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62-949-0324, 0744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5-6548

강원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33-240-9544

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63-27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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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기전자환경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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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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