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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정책지원



통합물관리정책지원

추진배경

  • 물관리 일원화 확정(‘17.5.22) 및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 관리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8.6)
  • 「물관리기본법」국회 의결 및 공포(’18.6.12) 및 시행(‘19.6.13)
  • (통합물관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요소ㆍ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물관리 도입
  • (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19.8.)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19.9.) 설치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핵심가치 :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 기본원칙 : 건강한 물순환 기후변화 적용, 균ㄷ등배분원칙 물가치공유, 통합적 문관리 재정 최적화, 이해당사자참여 거버넌스(협치), 유역별 물관리 비용부담 원칙 / 핵심가치 :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 재정체계 구축 / 기본원칙 : 1.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 이용계획 2.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복원 3.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 홍수등 재해 안정성 강화 4.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 연계 강화, 1. 물수요관리를 고려한 공급배분계획 수립 2. 다원화 된 수원 개발 및 관리, 1. 유역관리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 2. 유역환경용량 기반의 수질관리 3. 유역 맞춤형조사 예측 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 1.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확립 2.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 상생 협력 3. 주민과 지역역량 강화, 1. 통합물관리 효과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2. 효과적 물관리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3. 물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진흥체계 구축


2018년 : 정부조작법개정('18.6) , 물관리기본법, 물산업 기본법 제정('18. 12) / 2019 : 국가 위원회 설치('19.8), 유역위원회 설치(19.9),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 수립(19.5~) / 2020 : 물관리위원회 본격가동, 4대강 자연성 회복용역(20.12~) / 2021 : 국가물관리기본 계획 수립, 유역별물관리 종합계획 수립(21.1~)

주요지원업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정책 및 계획, 평가,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기대효과

통합물관리 효율적 대응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물관리평가부
  • 담당자 : 김중천
  • 연락처 : 032-590-5535

최종수정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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