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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부
  • 담당자 : 봉지현
  • 연락처 : 032-590-3622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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