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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실내 라돈 저감관리를 통한 라돈 노출 최소화로
국민 건강보호에 앞장섭니다!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무료 측정과, 자발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관리 할 수 있는 맞춤형 라돈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사업안내

사업목적
  • 라돈 저감관리 지원을 통한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사업기간 및 추진기관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주관기관 : 환경부
  • 위탁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사업대상
  • 주택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주택(1,700개소)
  • 마을회관 : 라돈 고농도 지역 소재 마을회관, 경로당 등(300개소)
사업내용
  •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2,000개소)
  • 라돈 알람기 보급 :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400개소)
  • 라돈 저감시공 : 실내 라돈 농도 및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순(100개소)
    • *「실내공기질관리법」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 148Bq/㎥ 이하
사업 진행 절차
1차 측정 (주택) 대상: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측정을 원하는 주택, 선정: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선착순), 측정방법: 측정기 및 설치안내서 택배 발송·회수 (90일 이상 자가 측정), 1차 측정(마을회관) 대상: 라돈 고농도 지역(마을회관, 경로당 등), 선정: 지자체 협의 후 선정, 측정방법: 공단 방문측정 (90일 이상 측정) → 측정 결과 및 저감 컨설팅 보고서 제공: 측정결과서 및 저감 컨설팅 보고서 발송(라돈저감 생활수칙, 라돈 저감방법 등) → 권고기준 이하 → 1차 측정 서비스 완료(주택) / 권고기준 초과 → 라돈 알람기 보급: 권고기준 초과 대상에 라돈 알람기를 보급하여 라돈 알람기를 활용한 환기관련 생활습관 개선 유도 → 저감시공대상 → 저감시공대상: ① 라돈 저감시공, ②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③ 라돈 저감시공 실시, ④ 라돈 저감효율 평가, ⑤ 사후관리 실시 (전년도 저감시공 대상) / 저감신고대상이 아니라면 → 라돈 농도 저감효과 평가: 1차 측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저감효과 평가·분석 → 서비스 완료: 라돈콜센터(1899-9148)를 통해 연중 라돈저감 컨설팅 실시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목록
연도 측정 및 컨설팅 라돈 알람기 보급 라돈 저감시공 비 고
2012 524개소 231개소 -
2013 1,000개소 705개소 -
2014 1,510개소 801개소 -
2015 1,843개소 905개소 30개소(주택 30)


2016 1,017개소 289개소 45개소(주택 16, 마을회관 29)
2017 1,010개소 201개소 45개소(주택 28, 마을회관 17)
2018 1,335개소 250개소 45개소(주택 24, 마을회관 21)
2019 1,320개소 250개소 50개소(주택 31, 마을회관 19)
2020 2,027개소 600개소 73개소(주택 56, 마을회관 17)


2021 2,150개소 400개소 106개소(주택 36, 마을회관 14, 노후보강 56)


2022

1,989개소

428개소

90개소(주택 64, 마을회관 16, 노후보강 10)


15,725개소 5,060개소 484개소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주거환경관리부
  • 담당자 : 고소영
  • 연락처 : 032-590-3555

최종수정일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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