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
대상기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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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3. 시·도교육청 |
각 시·도의 교육청 |
4.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 지방공사 및 공단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6.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7. 한국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8.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대상에 포함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