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
대상기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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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
2. 광역시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등 시·도 |
3. 기초지방자치단체 | 각 시·군 및 자치구 |
4. 시·도교육청 | 각 시·도의 교육청 |
5.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6.지방공사 및 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7.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8.한국은행,금융감독원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신규기관 추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대상에 포함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