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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함

추진체계

공공부문 대상기관 : 감축목표 - 감축목표 작성 및 제출(매년 12월 31일 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감축목표 등록 - > 환경부 : 감축목표 검토/목표 이행계획 개선보완 협의, 목표 이행계획 개선보완 요구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협의 사항 공동검토 및 의견회신 공공부문 대상기관 : 감축목표 - 감축목표 작성 및 제출(매년 12월 31일 까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감축목표 재등록 감축목표 - 이행년도 감축목표 이행 공공부문 대상기관 : 이행실적 -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이행실적보고서 등록 -> 환경부 :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이행실적보고서 공통검토/ 환경부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 검토 환경부 : 조치명령(필요한경우) -> 공공부문 대상기관 : 조치명령 시행

대상기관 현황

  • 2022년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평가대상기관은 총 789개로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11개, 지방공사·공단 140개, 국공립대학 33개임

대상기관 기준

대상기관
대상기관 구분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2. 광역시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등 시·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교육청 각 시·도의 교육청
5.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지방공사 및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8.한국은행,금융감독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신규기관 추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대상에 포함
대상시설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관리 <건물> 연료 (실 내 등유, 도시가스 등)사용 - 건물 난방 온수 및 취사용 연료 사용 전기사용 - 조명, 전산설비, 사무기기, 기타 설비 및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사용 <차량> 연료 (휘발유, 경유, LPG 등) - 차량 운전을 위한 연료 사용 ※건물은 건축법의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로 구분
제외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대상기관의 직원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대학 등의 기숙사는 포함)
  • 2. 연면적 100이하 소규모 건물(00공원 화장실 등)
  •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 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5.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 6.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
  • 7.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된 건물과 국방·군사활동 용도의 차량
  • 8. 검찰·경찰의 순찰·수사·정보수집 및 보호기관·교정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 호송·경비용도 차량
  • 9.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산불진화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차량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일정

감축목표 설정
절대량 감축방식
    2007~20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2030년까지 감축목표
    기준배출량 대비 50%이상 감축
  •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예시 감축목표율 (%) 2021년 - 32%, 2022년 - 34%, 2023년 - 36%, 2024년 - 38%, 2025년 - 40%, 2026년 - 42%, 2027년 - 44%, 2028년 - 46%, 2029년 - 48%, 2030년 - 50%
  • 2020년 이후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량 등을 감안하여 추후 적정 수준의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여 제시
추진일정
2020.12. 21년 감축목표제출 2021. 3. 2020년 이행실적 제출 2020.6. 2020년 이행실적 평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2021. 12. 22년 감축목표 제출 2022. 3. 2021년 이행실적 제출 2022. 6. 2021년 이행실적 평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2022. 12. 23년 감축목표 제출 (이후 계속)

주요업무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공공부문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 검토/평가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사용
  •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 탄소중립 기술지원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담당자 : 정계수
  • 연락처 : 032-590-5209

최종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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