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업무가 이끌어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등록 등 면제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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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
032-590-4734~8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