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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신규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1톤/년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합니다.

관계법령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적정성 검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유해성정보의 공개 및 수정·보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절차 개요

[민원인] 신고서 제출 [공단] 2. 신고서 검토 - (필요 시) 자료 보완 요구, - [민원인] 보완자료 제출 3. 신고통지서 발급 [공단] 4. 적정성 검토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공단] 5. 유해성정보 공개 [민원인] 6. 수정·보완 요청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을 1톤/년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

  • 화학물질을 1톤/년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등록 필요(→화학물질안전원)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실험분석용 시약 등으로 쓰이는 신규화학물질을 1톤/년 미만 제조수입하기 위해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변경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 중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

  •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추가된 경우
  • 소비자 용도가 변경·추가된 경우
  •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
  •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
  •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서(변경신고서) 제출 및 통지 절차

신고서(변경신고서) 제출 및 통지 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서 검토 신고통지서 발급
- 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식별정보
- 유해성 분류 및 표시
- 화학물질의 용도 등
-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
- 신고서류의 완결성(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신고되었음을 통지함
- 신고자는 통지서 발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가능
- (변경신고 시) 통지서 뒷면에 변경사항 기재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정보공개 대상

  •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작성사유 포함)
  •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사이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
  •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비고
    소속 연락처
    전국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TF
    032-590-5563, 5562, 5565(신고)
    032-590-5561, 5564, 5566(확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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