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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세부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술지원(건) 800 1,000 1,100 1,100 855 862 1,403

컨설팅 진행절차

사업장→공단: 신청서 접수 > 사업장→공단: 일정협의 및 확정 > 공단: 컨설팅진행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 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접수방법
E-MAIL, 팩스, 우편 접수

* E-mail : safechem@keco.or.kr

* 팩스 : 032-590-499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인터넷 : 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접수문의 및 접수처
  • ARS 1899-1744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032-590-4999
서울, 강원, 경기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031-776-1391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051-366-3929, 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시설지원부
  • 담당자 : 류보라
  • 연락처 : 032-590-4986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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