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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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1,156 |
949 |
1,340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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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업체수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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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337 |
281 |
비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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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
6,324 |
5,769 |
(컨설팅)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www.safechem.or.kr)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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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신청자격
신청방법접수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www.safechem.or.kr 에서 신청(공지사항의 메뉴얼 참고)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접수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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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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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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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경기(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 제천, 충주, 괴산, 단양)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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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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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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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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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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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남(남해시, 하동군)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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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