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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청정한 자동차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인증검사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개요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개요에 대해 인증검사, 인증생략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증검사 인증생략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건설기계, 농업기계)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국내 소음 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생략하는 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에 대해 구분, 정식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 분 정식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인증 종류 인증 인증생략
인증서 발급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입자 자동차 제작자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개별수입상 또는 개인)
인증검사 대상 차종별 검사 차량에 대한 검사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 가능)
관련 법령
관련 법령에 대해 구분, 배출가스, 소음으로 구성된 테이블 입니다.
구분 배출가스 소음
공통 환경부고시 제2021-2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자동차/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자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농업/건설기계 환경부고시 제2020-21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1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해당없음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는 소음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개별자동차(개별 원동기 포함)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업무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정시험] / 민원인(개별수입업체/제작사,인증대행업체 등) > 시험신청 >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서류미비시반려 or 적합 > 민원인 ( 시험차량 입고 )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소음시험 ) > 이상시 재입고 요청 or 시험 완료 > 결과 통보 > 불합격시 민원인은 시험차량 수리, 합격시 성적서 수령 / 인증서 발급 / 민원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서 신청 후 서류검토 > 서류 미비시 반려 or 적합 > 인증서 발급 > 민간인( 인증서 신청) / 민원인은 한국 환경공단에 인증 생략서 신청 > 서류 검토 후 미비시 반려 or 인증생략서 발급 > 민간인(인증서 신청)

※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진행


민원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요
  •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실에 시험과정을 공개
  • 민원인에게 신뢰성있는 시험결과를 제공 및 민원처리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공개시스템 운영
공개시스템
인증시험 실험실 이미지

인증시험 실험실

인증시험 실험실 공개화면 이미지

공개화면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인증검사부
  • 담당자 : 김재익
  • 연락처 : 032-590-5173

최종수정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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