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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제품(SRF) 품질등급제 운영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운영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품질등급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판정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을 유도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품질등급제 개요 및 등급판정

품질등급제 개요 및 등급판정 안내
구분 내용
등급 평가 대상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품질 평가 항목 (저위)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4가지 항목)
등급 기준 '최우수', '우수', '양호' (3개 등급)

품질등급 판정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결정( 각 항목당 1~3점 ) > 품질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종합 4~12점 ) > 품질등급 판정 ( 최우수, 우수, 양호 ) / 정기판정 : 6월30일, 12월 31일에 판정 / 수시판정 : - 신규사업자 ( 제조신고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로 등급판정( 다음 장기 판정일까지 적용 )), - 수입자 ( 신고 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로 등급판정 ( 수입 유효기간 동안 적용 )
품질등급 구분 안내
구분 내용 SRF BIO-SRF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품질항목 (저위)발열량
(수입제품)
kcal/kg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수은 mg/kg ≤0.2 ≤0.5 ≤1.0 ≤0.1 ≤0.3 ≤0.6
염소 wt.% ≤0.5 ≤1.0 ≤2.0 ≤0.1 ≤0.3 ≤0.5
황분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0.2
(≤1.6)
≤0.4
(≤1.8)
≤0.6
(≤2.0)
≤0.05 ≤0.1 ≤0.6
판정기준 ① 최우수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10점 이상
② 우수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8점 이상 10점 미만
③ 양호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4점 이상 8점 미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인센티브

  • 면제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해당분기 품질확인검사 면제
면제조건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중 '최우수' 등급을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중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적용방법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면제대상여부 시스템 '공지사항'에 통보
  • ※ 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란?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이내를 말합니다.
  • 품질등급 최초적용('21.1.1.)의 다음분기인 '21.4.1.부터 적용

품질등급제 업무절차 흐름도

검사결과 ( 품질확인검사, 품질표시검사 ) / 임시 품질등급 산정 > 이의신청 > 품질등급 최종 판정 > 사용시설 인센티브 대상 선정 / 폐자원에너지센터
품질등급제 업무절차 흐름도
구분 대상업체 검사기간 임시 품질등급서 발급 이의신청 기간 품질등급 발표일
(유효기간)
사용시설 인센티브
대상선정
정기판정 제조업체 4/1 ~ 9/30
(2,3분기)
11/25 임시 품질등급서
발급 후
10일 이내
12/31 (1/1 ~ 6/30) 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대상 발표
10/1 ~ 3/31
(4,1분기)
5/26 6/30 (7/1 ~ 12/31)
수시판정 신규
제조업체
-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이내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이내
~
다음 품질등급
공개일까지
제조업체 ~ 수입유효기간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행규칙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자원에너지부
  • 담당자 : 박현주
  • 연락처 : 032-590-5411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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