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품질등급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판정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을 유도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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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 대상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
품질 평가 항목 | (저위)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4가지 항목) |
등급 기준 | '최우수', '우수', '양호' (3개 등급) |
구분 | 내용 | SRF | BIO-SR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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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점 | 1점 | 3점 | 2점 | 1점 | |||
품질항목 | (저위)발열량 (수입제품) |
kcal/kg | ≥6,000 (≥6,150) |
≥5,000 (≥5,150) |
≥3,500 (≥3,650) |
≥3,600 (≥3,750) |
≥3,300 (≥3,450) |
≥3,000 (≥3,150) |
수은 | mg/kg | ≤0.2 | ≤0.5 | ≤1.0 | ≤0.1 | ≤0.3 | ≤0.6 | |
염소 | wt.% | ≤0.5 | ≤1.0 | ≤2.0 | ≤0.1 | ≤0.3 | ≤0.5 | |
황분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
wt.% | ≤0.2 (≤1.6) |
≤0.4 (≤1.8) |
≤0.6 (≤2.0) |
≤0.05 | ≤0.1 | ≤0.6 | |
판정기준 | ① 최우수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10점 이상 ② 우수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8점 이상 10점 미만 ③ 양호 : 4개 품질항목의 평가점수 합이 4점 이상 8점 미만 |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중 '최우수' 등급을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중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구분 | 대상업체 | 검사기간 | 임시 품질등급서 발급 | 이의신청 기간 | 품질등급 발표일 (유효기간) |
사용시설 인센티브 대상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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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판정 | 제조업체 | 4/1 ~ 9/30 (2,3분기) |
11/25 | 임시 품질등급서 발급 후 10일 이내 |
12/31 (1/1 ~ 6/30) | 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대상 발표 |
10/1 ~ 3/31 (4,1분기) |
5/26 | 6/30 (7/1 ~ 12/31) | ||||
수시판정 | 신규 제조업체 |
- |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이내 |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이내 ~ 다음 품질등급 공개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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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 수입유효기간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