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처 장인환(032-590-5660)
디지털기획부 임준상(032-590-5662), 강형모(032-590-5663), 이일영(032-590-566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Step3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