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6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9호)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8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1호)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2호)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0호)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구분 | 시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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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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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1군 사업장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
가 위험도 |
1년 |
나, 다 위험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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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사업장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
가, 나, 다 위험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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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
-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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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한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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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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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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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진단 |
네 번째 정기검사 마다 |
※ 차량 운반/운송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취급물질별 1~3년 차등
면제 대상 시설 | 면제 대상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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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에 따른 연구실 단, 아래의 60일 초과 운영시설(시험생산용 설비)은 면제 제외 -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 100kg 이상(회분식)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0kg 이상(연속식)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안전진단 |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안전진단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단,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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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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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 사업장내 취급시설 사업장내 모든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이 LLT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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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기계 내장된 유출 누출 없는 취급시설 등 단,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정함 (예시) 배터리, 유압실리더, 전자제품 PCB기판 등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안전진단 |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 및 차량운반/운송시설 은 안전진단 면제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
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충북 일부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 일부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51-366-3929,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일부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