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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이미지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6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9호)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8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1호)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2호)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0호)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안전진단 목록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1군 사업장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가 위험도

1년

나, 다 위험도

2년

2군 사업장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가, 나, 다 위험도

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

4년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기 안전진단

네 번째 정기검사 마다


※ 차량 운반/운송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취급물질별 1~3년 차등


검사·안전진단 면제대상

면제 대상 시설 면제 대상 검사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

단, 아래의 60일 초과 운영시설(시험생산용 설비)은 면제 제외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 100kg 이상(회분식)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0kg 이상(연속식)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단,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함


정기검사


안전진단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 사업장내 취급시설

사업장내 모든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이 LLT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

기계 내장된 유출 누출 없는 취급시설 등

단,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정함

(예시) 배터리, 유압실리더, 전자제품 PCB기판 등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 및 차량운반/운송시설 은 안전진단 면제

검사·안전진단 절차

신청인→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인→검사기관: 일정협의 > 검사기관→신청인: 일정 및 수수료 알림 > 검사기관: 수수료입금 확인 > 검사기관: 현장검사 진행 > 검사기관→신청인: 결과서 발송


기술지원 온라인 설명회

  • 20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설명회(YouTube) 바로가기
  • 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온라인 설명회(YouTube) 바로가기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충북 일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31-776-1392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 일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51-366-3929,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일부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시설지원부
  • 담당자 : 박현웅
  • 연락처 : 032-590-4980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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