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법에서 규정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가 차질없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등록 절차>
<공동등록 이행 절차>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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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
02) 6050-1303~1314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