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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평법 공동등록 지원

귀 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법에서 규정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가 차질없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 화평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화평법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지원)

공동등록 절차, 주요업무 및 일정

<공동등록 절차>

협의체 구성 → 대표자 선정 → 등록준비 → 대표자 등록신청 → 개별 자료 제출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순서
  • ① 협의체 구성
  • ② 대표자 선정
  • ③ 물질 동질성 확인
  • ④ 협의체 협약서 작성
  • ⑤ 공동제출의 범위에 대한 결정
  • ⑥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및 등록자료준비(시험자료 등)
  • ⑦ 비용 청구와 지불
  • ⑧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 ⑨ 등록서류 공동제출 및 완료
  • 기존화학물질 등록기간(법정기한)
<등록유예기간> / 21: 1톤/년 이상 CMR물질 1천톤/년 이상 등록 → 24: 100톤/년 이상 등록 → 27: 10톤/년 이상 등록 → 30: 1톤/년 이상 등록 / ※개별업체 제조·수입량 기준 /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1년 12월31일까지 / 연간 100톤 이상~1,00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톤 이상~1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30년 12월 31일까지
  • CMR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364종)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운영관리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 누리집 방문 : kreach.me.go.kr

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관리

  • 산업계에 대한 화평법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운영을 통한 법이행 대응능력 향상
  • 누리집 방문 : www.chemnavi.or.kr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안전지원부
  • 담당자 : 윤충현
  • 연락처 : 02-6050-1303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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