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이미지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비산먼지, 폐수, 대기], [대기, VOC], [대기], [폐수, 대기, 악취], [소음, 잔류성], [소음, 잔류성]: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 허가통합: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 수용체 중심 관리: 배출 영향분석,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 과학기반 관리: 최적가용(BAT)활용,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환경 관리 최적화: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

2017년: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 / 2018년: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 2019년: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 2020년: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 2021년: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 • 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관련법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주요 업무 내용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 가동개시신고 시 현장 확인
  • 오염도 측정
  • 통합허가사항의 주기적 재검토
  •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기술지원
  •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대표전화 1522-8272)
업무 수행 절차

절차: 사전협의(1~5) > 1년이내 > 통합허가(6~12) / 1. 사업장에서 사전협의 신청 → 허가기관(환경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 환경전문심사원(공단)에서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2. 환경전문심사원(공단)에서 분야별 세부 검토 / 3. 환경전문심사원(공단)에서 검토자 의견회의 / 4. 환경전문심사원(공단)에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허가기관(환경부)에서 사전협의결과 통보 → 사업장에서 사전협의 결과확인 / 5. 사업장에서 사전협의 결과반영 본허가 신청준비 / 6.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기관(환경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기술검토의뢰 → 환경전문심사원(공단)에서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본요건 확인, 조사 / 7. 환경전문심사원(공단): 제출서류검토 → 보완 → 허가기관(환경부): 접수 및 보완요청 → 사업장: 허가서 신청서 보완 / 8. 환경전문심사원(공단): 분야별 세부 기술검토 (현장조사, 자료보완 등) / 9. 환경전문심사원(공단): 검토의견종합 및 자문회의(필요시) / 10. 환경전문심사원(공단): 기술검토의견 작성 및 결과제출 → 허가기관(환경부): 허가 검토 결과서 및 명세서 통보 → 사업장:허가 검토 결과서 접수 / 11. 사업장: 의견제출(필요시, 필요 없을 경우 바로 12번으로) →← 허가기관(환경부): 의견 접수 및 검토요청/처리 → 환경전문심사원(공단): 접수내용 검토 및 처리 / 12. 사업장: 허가 검토 결과 접수 및 착송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

통합허가 지원센터 대표전화 : 1522-8272
운영방법
  • (상담방법) 비대면 전화 상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내)
  • (운영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주요내용
  •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전화 및 문의 1522-8272 → 담당자와 1:1전화상담, 배출 영향분석,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지원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통합심사지원부
  • 담당자 : 오정아
  • 연락처 : 044-410-0602

최종수정일 : 2023-04-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