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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K-eco 상생협력제 소개

K-eco 상생협력제 소개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과 중소기업간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新제품·기술 개발, 성능·공정 개선 등 동반성장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시행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과학기술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협력이익 공유제 운영지침,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

세부과제

세부과제
구분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정 의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유 형 신제품·기술개발형 물량확대형
수의계약형
협력사업형
  •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은 위·수탁기업에서 제안하는 기술, 제품 등을 공모하여 일반경쟁으로 수탁기업 선정하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운영부처)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 ※ 필요서류 공고 및 자료실 참고

지원분야

  • 과제 신청 전 사전컨설팅 지원
  • 기업 매출확대 및 수의계약 활성화
  • 공단보유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정부정책 참여 연계 지원(동반성장유공포상, SOC 기술마켓 등록지원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우수제품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추진절차

과제, 계약서 등록 > 과제수행 > 성과도출 ( > 수의 계약 확인서 신청 ) > 성과공유 ( > 수의계약 ) > 과제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 담당자 : 류보라
  • 연락처 : 032-590-4809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 담당자 : 강예찬
  • 연락처 : 032-590-4819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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