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및 제68조의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과

20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6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9월)
202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1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8월)
매년 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출('22년 최초 제출)
매년 2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제출('24년 최초 제출)

추진체계

제도운영 총괄 :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환경부 협조부처 / 교육 및 실무지원 :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 해당부처 : 기획재정 담당관실 등 취합및 총괄 검토, 사업담당부처 사업설명자료 작성 / 기획재정부 주무부처와 환경부 협조부처가 예 · 결산서 작성기준 협의 / 환경부 협조부처와 한국환경공단은 예 · 결산서 협의회(협의기구) -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주고 받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작성교육 및 실무지원을 사업담당부서에게 전달하고, 사업담당부서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획재정 담당관실 등에 제출합니다. / 해당부처(기획재정 담당관실 등, 사업담당부서)에게 기획재정부는 예 · 결산서 작성지침을 송부하고, 환경부는 예 · 결산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운영절차

* 국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제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3월 3일까지 > 예산서 작성지침 통보 > 기재부, 환경부 → 중앙관서 / 4~5월 > 예산서 작성 교육 · 컨설팅 > 환경공단 /5월 31일까지 >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예산서 작성 · 제출 > 중앙관서, 중앙관서 → 기재부 > 6~8월 > 예산서 검토 > 기재부, 환경부, 환경공단 /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 예산서 제출 > 기재부 → 국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전년도 11월 ~ 1월 > 결산서 작성지침 통보, 결산서 작성 교육 · 컨설팅 > 기재부, 환경부 → 중앙관서, 환경공단 / 2월 말까지 > 결산서 작성 · 제출 > 중앙관서 → 기재부 / 4월 10일까지 > 결산서검토, 결산서 제출 > 기재부, 환경부, 환경공단, 기재부 → 감사원 / 5월 20일까지 > 결산 검사 > 감사원 → 기재부 / 5월 31일까지 > 결산서 제출 > 기재부 → 국회

작성대상 선정방법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 사업인가? → Y →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 → Y → 작성 대상 선정 /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 사업인가? → N →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는가? → Y →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 → Y → 작성대상 선정 /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 사업인가? → N →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는가? → N → 작성 대상에서 제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유형

정량 사업 : 국제공인배출계수, 자체개발계수, 문헌 등을 활용하여 감축효과 청량화가 가능한 사업 / 정성 사업 : 제도운영, 인프라구축, 인식제고 사업 등 감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R&D 사업 : 기술개발 또는 연구성과 상용화시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감축사업 10개 부문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국제감축,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탄소예산지원부
  • 담당자 : 신예슬
  • 연락처 : 032-590-5576

최종수정일 : 2024-02-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