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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

사업내용

지원현황
지원현황 - 구분,개소,총사업비,지원액 구성
구분 개소 총사업비 지원액
중견 중소
2021년 16 16 51억원 22억원
2022년 15 9 53억원 20억원
2023년 14 14 52억원 23억원
2024년 4 13 45억원 21억원
2025년 8 9 39억원 21억원
2026년 3 10 37억원 18억원
신청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억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60% 이내, 중견기업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신청대상 및 규모 - 성과관리 기업지원사업 사업대상의 지원분야,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를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폐기물 재활용 시설
* 공고문 [참고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참고
· 지원대상자별 총사업비의 중소기업 60% 이내, 중견기업 50% 이내(최대 2억원)

사업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 사업자 : -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 사전검토 ( 한국환경공단 : -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추가 보완자료 요청 - 현장조사 실시 )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평가,선정 ) > 선정결과통지( 한국환경공단<->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에 선정결과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시설설치( 지원대상자 :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이내))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 - 시설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 설치확인 현장점검 및 감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사후관리(3년간)(지원대상자 : -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3월말까지))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성과부
  • 담당자 : 김준하
  • 연락처 : 032-590-5065

최종수정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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