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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근거 및 수립체계도

관련근거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보고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체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시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시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초록색 : 지자체 역할 노란색 : 환경부/위원회 역할

  •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기본계획 전과정에 대해 지방 탄녹위 심의 전까지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요청 가능
구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 5년마다 시·도계획 수립
  • 시·도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도계획 제출(→ 환경부장관)
제11조 제1항, 제3항
시·군 구청장
  • 5년마다 시·군·구계획 수립
  • 시·군·구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군·구계획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제12조 제1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관할 지자체 기본계획 심의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
환경부
  • 지자체 계획 종합보고(→ 위원회)
  • 지자체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7조 제 5항)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2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지자체(시·도, 시·군·구) 계획 확인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추진상황 점검체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

구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제13조 제2항, 제3항
시·군 구청장
  •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제13조 제2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관할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제13조 제2항
환경부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3조 제2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종합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제13조 제3항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컨설팅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종합보고 지원
  • 기본계획 종합검토 기준 마련
  •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
  •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개발
  • 지자체 수요기반 감축원단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중앙-지방정부 소통 및 협력 지원
  •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정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지자체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및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탄소예산지원부
  • 담당자 : 김희정
  • 연락처 : 032-590-3471

최종수정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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