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근거 및 수립체계도
관련근거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보고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체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시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 초록색 : 지자체 역할 노란색 : 환경부/위원회 역할
-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기본계획 전과정에 대해 지방 탄녹위 심의 전까지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요청 가능
구분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
근거 |
지자체 |
시·도지사 |
- 5년마다 시·도계획 수립
- 시·도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도계획 제출(→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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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 제3항 |
시·군 구청장 |
- 5년마다 시·군·구계획 수립
- 시·군·구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군·구계획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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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항, 제3항 |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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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 |
환경부 |
- 지자체 계획 종합보고(→ 위원회)
- 지자체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7조 제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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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4항, 제12조 제2항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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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3항 |
추진상황 점검체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
구분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
근거 |
지자체 |
시·도지사 |
-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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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제3항 |
시·군 구청장 |
-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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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제3항 |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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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
환경부 |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시행령 제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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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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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컨설팅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종합보고 지원
- 기본계획 종합검토 기준 마련
-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
-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개발
- 지자체 수요기반 감축원단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중앙-지방정부 소통 및 협력 지원
-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정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지자체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및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탄소예산지원부
- 담당자 : 김희정
- 연락처 : 032-590-3471
최종수정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