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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1. 탄소중립 선언 (20.10.28) > 2.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수집(20.12.07) > 3.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LEDS) 제출(20.12.31) > 4.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21.05.29) > 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09.24) > 6.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22.03.25)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법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업무의 위탁)

추진체계 및 주요사업

추진체계도
[한국환경공단] 1.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2. 온실가스 감축지원 3.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원 / [환경부] 1. 사업총괄 2. 참여지자체선정 3. 관련법령제 개정 / [지자체]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2.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3. 감축 이행 점검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법적이행 지원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 기술지원, 지자체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감축지원
  • 계획수립 결과·이행성과 분석 종합보고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상생협력
  •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지정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술지원
  • 중앙-지방정부 협력거버넌스 실현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실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 T/F
  • 담당자 : 임은지
  • 연락처 : 032-590-5579

최종수정일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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