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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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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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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개념 및 지표

순환경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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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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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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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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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성과부
  • 담당자 : 서원주
  • 연락처 : 032-590-5075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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