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대상자 | 대상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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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
대상자 | 해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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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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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