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태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기존 개별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11년) 방류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독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산업폐수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료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투입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으로 계산한 것
구 분 | 지 역 | 기준(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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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 청정 | 1 이하 |
가,나,특례 | 2 이하 | |
공공폐수처리시설 | Ⅰ,Ⅱ,Ⅲ,Ⅳ | 1 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