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해외환경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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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물환경을 위한 약속,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만들어갑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하여 지자체별로 할당·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농도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생활·축산·산업·토지 등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체계적으로 저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통해 하천의 목표 수질 달성과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주요 지원업무

오염총량 관리계획 기술지원
  •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기술검토(기타수계*).
    * 기타수계: 진위천(화성, 용인 등 8개 지자체), 삽교호(아산, 당진, 천안 3개 지자체) 등 4대강 수계법 외 지역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수행업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체계도
총량측정망 유량 상시측정소 구축·운영
  • 목표수질·기준유량 설정을 위한 유량 상시측정망 구축
  • 유량 산출을 위한 수위-유량곡선 개발·보정 및 데이터 품질관리
  • 하천단면측정 및 기기 유지관리 등 유량 공인심의(홍수통제소)대응
유량 상시측정 업무체계도
유량 상시측정 업무사진
수질오염총량제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지원

담당부서

담당부서 내용이 담긴 표
담당부서
소속 담당자 연락처
본사 물환경본부
통합물관리처 수질총량관리부
주희숙 대리 032-59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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