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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FAQ(자주묻는질문)


저희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 승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명세서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최은하
  • 작성일2025-09-30
  • 조회수228

○ 권리와 의무 승계 사유로 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환경부에 신청·보고하고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기간 과거 4년간의 기제출 명세서 및 해당 연도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계획서(배출량 산정계획서)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니터링 계획서(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경우, 기존 업체는 ‘변경요청’으로, 신설 업체는 ‘사전검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5.2.7. 개정) 제2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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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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