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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주하는질문/답변

  • A

    붙임의 공고문, 사업안내서 및 지침을 확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수행기관)

    지원내용:수요기관 내 실규모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규모 : 총 130억원 내외(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15개사 내외)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신청 전 수행기관간 사전 조율 후 기업간 계약 또는 협약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현금(50% 이상) 및 현물(50% 이하,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계상 가능)로 구성됩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조건
    수요기관 내 실규모
    혁신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지원
    최대
    10억원
    협약일~
    '23.11.30
    중소기업
    (공급)
    국고보조급 70%
    민간부담금 30%
    중견기업
    (공급)
    국고보조금 50%
    민간부담금 50%
    공고문사업안내서관라지침
  • Q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자격이 궁금합니다.

    A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차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자격이 충분한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사업 안내서 2쪽 2.지원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①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

    ② 설비공급기업은 설비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③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사업신청 및 과제수행

    ※ 주관기관은 컨설팅 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컨설팅비용 계상 가능합니다.

    ◇수요기관 :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기업, 수요기관도 컨소시엄 구성 후 본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Q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본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신청기간 : ’23.01.19(목) ~ ’23.02.28(화) 18:00까지

    ◇접수방법 : 한국환경공단 이메일 접수 (factory01@keco.or.kr)

  • Q사업신청서 작성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총 19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7쪽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붙임 3)
    No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비고
    1 (수행기관) 사업 신청서 [붙임 3] 작성
    서식
    2 (수행기관) 사업 계획서 [붙임 3]
    3 (공통)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서류
    4 (공통)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붙임 3]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5 (공통) 자기진단서 [붙임 3]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6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 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업 필요
    별첨
    서류
    7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8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9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0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1 (공통) 고용 증빙 자료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12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13 (공통) 가점 현황 증빙 사본 • 가점 해당 시 제출
    14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 특허증,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서 등
    15 (수요기관) 기존시설의 주요 구성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6 (수요기관)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과제의 혁신기술(설비) 적용 내용 및 개선계획 세부자료
    17 (공급기업) 설비 사양 파악 자료 • 카다로그 등 규격 및 효율 파악 자료
    • 보유 특허, 신기술 등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8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 기존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에 따른 개선효과 산출자료
    19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Q민간부담금 납부 방법 및 납부 시점이 궁금합니다.

    A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선금은 총 현금액 중 70% 이상, 잔금은 30% 이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선금을 집행하며, 중간점검 이후에 잔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 중 50% 이내에서 사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Q사업비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13쪽 [참고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설비 제작·설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으로 현금 계상

    위탁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 컨설팅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까지 계상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 사업수행 시 작업 유해·위험 요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 A

    지원과제 선정은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10쪽 [붙임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서면평가 :사전검토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서면평가(60점 미만 탈락)

    ◇현장조사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발표평가(60점 미만 탈락)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 “지원대상”과 “후보” 분류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구비완료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협약체결

    ◇서면평가기준

    사업선정절차 서면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10)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협업사업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기업의 재무현황(10)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제표 등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사업비 계상 적정성
    사업비편성 타당성(5)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효과성
    (20)
    환경•사회적 기대효과(10) 사업추친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온실가스저감 효과(10)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선정평가기준

    사업선정절차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구체성(10)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효성(10) 사업내용에 있어서 실효성
    사업계획의 부합성(10)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정도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5)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의 이해도(10)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사업의 효과성(15) 사업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는 정도
    시설의 유지관리
    (20)
    유지관리 편의성(10)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리성
    시설의 안전성(10)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기대효과
    (10)
    사업 확산성(10) 타 공장의 보급 및 확산 가능 정도
  • Q신청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견적서 제출)신청설비에 대해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사전 계약체결 불가)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 Q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효과보고서 제출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구축설비의 운영실태를 관리합니다.

  • Q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간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간 차이점
    구 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0~’2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23)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20~’23)
    지원대상 인천시 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수요기업(중소·중견) 대상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중소·중견) 혁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기관(중소·중견, 대기업, 지자체 등)과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중소·중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수질, ②대기, ③폐기물, ④악취 등 환경 전분야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 ⑤환경AI·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전분야 ①온실가스, ②ICT, ③대기오염, ④수질오염, ⑤폐기물배출,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시설, ⑨스마트시스템 등 ※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요
    지원금액 과제당 6억원 이내 컨소시엄당 10억원 이내 지원기업당 10억원 이내
    사업비
    구성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성공 시 지자체지원금(인천시) 최대 2억원 추가 지급
    [중소기업]정부지원금 70% + 민간부담금 3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에너지·자원 효율 극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A

    홍보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포스터리플렛
  • A

    사업비 구성 사례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례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ESG기업지원부
  • 담당자 : 황보름
  • 연락처 : 032-59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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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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