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공고문, 사업안내서 및 지침을 확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수행기관)
◇지원내용:수요기관 내 실규모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규모 : 총 130억원 내외(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15개사 내외)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신청 전 수행기관간 사전 조율 후 기업간 계약 또는 협약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현금(50% 이상) 및 현물(50% 이하,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계상 가능)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조건 | |
---|---|---|---|---|
수요기관 내 실규모 혁신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지원 |
최대 10억원 |
협약일~ '23.11.30 |
중소기업 (공급) |
국고보조급 70% 민간부담금 30% |
중견기업 (공급) |
국고보조금 50% 민간부담금 50% |
Q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자격이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차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자격이 충분한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사업 안내서 2쪽 2.지원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①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
② 설비공급기업은 설비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③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사업신청 및 과제수행
※ 주관기관은 컨설팅 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컨설팅비용 계상 가능합니다.
◇수요기관 :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기업, 수요기관도 컨소시엄 구성 후 본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Q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본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총 19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7쪽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 제출서류 | 내용 및 예시 | 비고 |
---|---|---|---|
1 | (수행기관) 사업 신청서 [붙임 3] | 작성 서식 |
|
2 | (수행기관) 사업 계획서 [붙임 3] | ||
3 | (공통)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서류 |
|
4 | (공통)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붙임 3] |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 |
5 | (공통) 자기진단서 [붙임 3] |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 |
6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 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업 필요 |
별첨 서류 |
7 |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
8 |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9 |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 ||
10 |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
11 | (공통) 고용 증빙 자료 사본 |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
|
12 |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
|
13 | (공통) 가점 현황 증빙 사본 | • 가점 해당 시 제출 | |
14 |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 • 특허증,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서 등 | |
15 | (수요기관) 기존시설의 주요 구성자료 |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 |
16 | (수요기관)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 과제의 혁신기술(설비) 적용 내용 및 개선계획 세부자료 | |
17 | (공급기업) 설비 사양 파악 자료 | • 카다로그 등 규격 및 효율 파악 자료 • 보유 특허, 신기술 등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
18 |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 • 기존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에 따른 개선효과 산출자료 | |
19 |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선금은 총 현금액 중 70% 이상, 잔금은 30% 이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선금을 집행하며, 중간점검 이후에 잔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 중 50% 이내에서 사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13쪽 [참고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설비 제작·설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으로 현금 계상
◇위탁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 컨설팅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까지 계상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 사업수행 시 작업 유해·위험 요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지원과제 선정은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10쪽 [붙임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서면평가 :사전검토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서면평가(60점 미만 탈락)
◇현장조사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 과제별 발표평가(60점 미만 탈락)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 “지원대상”과 “후보” 분류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구비완료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협약체결
◇서면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사업목적 부합성 (40) |
사업목적 부합성(10) |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
사업목적 달성도(10)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 |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협업사업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
기업의 재무현황(10)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제표 등 | |
사업예산 합리성 (15) |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적정성 |
사업비편성 타당성(5) |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 |
효과성 (20) |
환경•사회적 기대효과(10) | 사업추친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
온실가스저감 효과(10) |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
사업계획의 실효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실효성 | |
사업계획의 부합성(10) |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정도 |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5) |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의 이해도(10)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 |
사업의 효과성(15) | 사업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는 정도 | |
시설의 유지관리 (20) |
유지관리 편의성(10) |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리성 |
시설의 안전성(10)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 |
기대효과 (10) |
사업 확산성(10) | 타 공장의 보급 및 확산 가능 정도 |
◇(견적서 제출)신청설비에 대해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현물 계상, 수행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직접비 :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재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계상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사전 계약체결 불가)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사업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효과보고서 제출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구축설비의 운영실태를 관리합니다.
Q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간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구 분 |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0~’22)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23)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20~’23) |
---|---|---|---|
지원대상 | 인천시 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수요기업(중소·중견) 대상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중소·중견) | 혁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기관(중소·중견, 대기업, 지자체 등)과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중소·중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녹색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①수질, ②대기, ③폐기물, ④악취 등 환경 전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 ⑤환경AI·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전분야 | ①온실가스, ②ICT, ③대기오염, ④수질오염, ⑤폐기물배출,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시설, ⑨스마트시스템 등 ※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요 |
지원금액 | 과제당 6억원 이내 | 컨소시엄당 10억원 이내 | 지원기업당 10억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성공 시 지자체지원금(인천시) 최대 2억원 추가 지급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70% + 민간부담금 3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민간부담금 4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민간부담금 50% |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에너지·자원 효율 극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 사례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례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