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정책지원



통합물관리정책지원

추진배경

  • 물관리 일원화 확정(‘17.5.22) 및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 관리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8.6)
  • 「물관리기본법」국회 의결 및 공포(’18.6.12) 및 시행(‘19.6.13)
  • (통합물관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요소ㆍ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물관리 도입
  • (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19.8.)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19.9.) 설치


비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공공성·지속가능성) 핵심가치(기본원칙): 안전성(건강한 물순환 기후변화 적용), 형평성(균등배분원칙 물가치공유), 효율성(통합적 물관리 재정 최적화), 민주성(이해당사자참여 거버넌스(협치)), 책임성(유역별 물관리 비용부담 원칙) 핵심가치(기본원칙): 물순환 건강성확보 -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복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홍수등 재해 안정성 강화,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연계 강화.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 물수요관리를 고려한 공급배분계획 수립, 다원화 된 수원 개발 및 관리.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 유역관리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 유역환경용량 기반의 수질관리, 유역 맞춤형조사 예측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확립,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 상생 협력, 주민과 지역역량 강화.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 통합물관리 효과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효과적 물관리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물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진흥체계 구축


2018: 정부조직법개정('18.6), 물관리기본법, 물산업 기본법 제정('18. 12) 2019: 국가위원회 설치('19.8), 유역위원회 설치('19.9),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수립 (19.5~) 2020: 물관리위원회 본격가동, 4대강 자연성 회복용역('20.12~) 20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6) 2023: 유역별물관리종합계획 수립('23.10)

주요지원업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정책 및 계획, 평가,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기대효과

통합물관리 효율적 대응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물관리평가부
  • 담당자 : 김리아
  • 연락처 : 032-590-5508

최종수정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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