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물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는 별개의 건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