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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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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