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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 리플릿 게시

  • 작성자한유정
  • 작성일2025-12-02
  • 조회수103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와 관련한 리플릿을 게시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2026.1.1.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 품목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관련 문의는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담당자(032-590-42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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