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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명·해명자료

(보도 설명자료) '용인시, 수상한 허가에 환경공단 엉터리 검사' 기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작성자남유진
  • 작성일2024-01-29
  • 조회수1015

2024년 1월 25일 OBS에 보도된 “용인시, 수상한 허가에 환경공단 엉터리 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용인시: 악취방지시설이 없는데도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 한국환경공단: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걸 알았지만 검사 적합 판정


□ 설명내용

   ○ 음식물류처리시설 설치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승인(설치승인) 받은 후 사용개시를 위해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 해당 시설의 검사 시 악취 항목은 당시의 인허가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부지경계(2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채취하였고,

   ○ 이후 악취전문분석기관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악취가 법적기준치 (15배 희석배수 이하) 이내임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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