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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0.2.)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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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공장의 생산제품과 공정을 살펴보고 컨설팅 진행상황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 공단은 지난 8월부터 CBAM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ㅇ EU CBAM은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등 관련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 공단은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앞단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럽에 수출 중인 국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U CBAM 제도와 기업지원 컨설팅에 관한 문의는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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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9-07